대법원은 10일 법정소란행위등을 막고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법원경찰의 창설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안은 한동안 잠잠하던 법정소란행위가 재발,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경찰대가 창설·운영될 경우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경찰은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란행위나 재판방해행위등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원활한 진판진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제1차 사법위 전체회의에 사법경찰제도의 신설을 안건으로 제출했으며 사법위는 이를 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최종 확정, 제1분과위원회의 제3차회의에서 논의토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안은 한동안 잠잠하던 법정소란행위가 재발,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경찰대가 창설·운영될 경우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경찰은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란행위나 재판방해행위등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원활한 진판진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제1차 사법위 전체회의에 사법경찰제도의 신설을 안건으로 제출했으며 사법위는 이를 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최종 확정, 제1분과위원회의 제3차회의에서 논의토록 할 계획이다.
1993-11-11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