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냥터 4곳 새달 일제 개방/다가온 사냥철… 꾼들은 설렌다

전국 사냥터 4곳 새달 일제 개방/다가온 사냥철… 꾼들은 설렌다

백종국 기자
입력 1993-10-29 00:00
업데이트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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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막게 제주·거제·경남북에 국한/산토끼·고라니는 수렵대상서 제외/이동과녁 사격 연습 쌓으면 성과 높아

엽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냥철이 돌아왔다.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동안은 산림청이 정한 수렵허용기간.그동안 수렵욕구에 목말라 했던 많은 엽사들이 준비를 마치고 수렵장 개장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수렵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스포츠.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이래 농경문화의 도입은 최근에 불과한 일로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99%이상은 수렵을 생활기반으로한 것이었다.

이같이 수렵을 생업으로한 원시조상의 피가 우리몸에 흐르고 있음인지 사냥을 나가면 활력이 용솟음치고 많은 운동량에도 불구하고 힘든줄을 모른다.이제 단백질원의 확보가 아닌 단순한 레저스포츠로서 심신단련과 인격도야를 목적으로 하는 수렵은 40대와 50대의 성인병 예방에 특히 좋다.더불어 유해조수도 구제하고 수렵인이 낸 입렵료는 지방재정을 살찌우는 부수효과도 지닌다.올해 사냥터로 개방되는 엽장은 제주도·거제도 고정수렵장과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 경상남·북도 일원의 1만4천㎦이다.포획조수는 멧돼지·고라니·수꿩·산비둘기·까마귀류·오리류·참새 등.멧돼지·고라니는 엽기내 1인 각 2∼3마리,수꿩·산비둘기·까마귀류·오리류는 1인 1일 각 2마리까지 포획할수 있다.단 참새는 무제한.그러나 경상남·북도 모두는 서식밀도가 낮은 산토끼,경남은 추가로 고라니가 수렵대상에서 제외됐다.

수꿩·오리 등 조류 수렵지로는 경북 문경군·안동군,경남 김해군·창녕군·합천군이 돋보이며 멧돼지·고라니 등 수류 수렵지로는 경북 금릉군·영덕군·영일군·울진군·청송군 등이 유리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기소지자는 40여만명으로 이중 엽총소지자는 1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기총소지자이다.그러나 공기총으로는 동물을 포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불법사냥만을 부추길뿐이다.사냥의 본령은 역시 엽총사냥이라고 할수 있다.엽총에다 엽견을 갖추고 클레이사격을 통해 틈틈이 연습을 쌓으면 포획확률은 크게 높아진다.

사냥을 할때는 반드시 수렵인으로서엽도를 지키는게 매우 중요하다.엽도를 지키지 않으면 수렵인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추악한 최종포식자일 뿐이다.새끼 밴 야생조수를 포획하지 않음은 기본이며 날고 있지 않는 조류도 쏘지 않는게 사냥꾼의 예의다.또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것은 죽음보다 더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상당한 야생조수는 끝까지 추적해 사살하고 숨통이 끊어지지 않은 야생조수는 확인사살해야 한다.

한편 수렵인들은 문민시대 들어서 처음 맞는 사냥철을 맞아 구한말 이완용 내무총리대신 시절 제정된 법을 모체로한 현행 수렵관련법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현행 수렵관련법규의 경찰서 엽총 가영치 규정은 72년 미국 대통령 방한시 경호상의 임시조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폐지되고 다른 규정들도 문민시대에 맞게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수렵인들도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몸보신을 위해 즉석에서 포획한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용한 탄피를 산야에 그냥 버리는 행위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관련학자들은 『이제 수렵인들도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해 생태계에 기여하는 사냥을 함과 동시에 야생조수보육에 적극 힘쓰는 등 문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수렵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백종국기자>
1993-10-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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