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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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3-10-14 00:00
업데이트 199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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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보험료 추후 납부 사고때 보상 가능한가

지난해 8월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었다.보험료는 첫회에 60%,6개월후 40%씩 나누어 내기로 했다.최근 자동차사고가 일어나 보험사에 연락하니 분할 납입기간이 지나 계약효력이 없어져 보험보상이 안된다는 입장이다.지금 미납보험료를 내면 보상이 가능한가.

○유예기간지나 불가능

손해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한번에 내는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보험보험료 분할납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분납 보험료를 제때에 내지 못하는 계약자를 위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따로 두어 그 기간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하고 있으나 유예기간도 지난뒤 난 사고이므로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상을 받을수 없다.유예기간뒤 30일 이내에 보험사에 미납보험료를 내면 나머지 기간중에 일어난 사고에 따른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손해보험협회>

◎봉사료 청구금액 부가세 포함되나

음식 숙박업자가 용역대가의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고객에게 직접 청구해 월말에 모든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나누어 줄 경우 봉사료 청구금액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숙박용역은 제외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표에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경우 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따라서 음식·숙박업자로서 용역대가의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나누어주는 경우에는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세금계산서 등에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결혼으로 1가구2주택/주택팔때 양도세 내나

미혼일때 주택을 1채 갖고 있다가 결혼을 해 시댁식구들과 함께 살게 됐다.남편도 집을 한채 갖고 있어 1가구 2주택이 됐다.이러한 상태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

○3년이상 거주 비과세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 과거에는 먼저처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했었다.그러나 5월27일부터는 결혼 당시에 부부가 각각 자신의 주택에 3년이상 거주,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개선됐다.<재산세1과>

◎주택 용도변경 사용 거주기간 계산 방법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중 이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다시 주택으로 1개월간 거주한뒤 양도했을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취득∼양도까지 합산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해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뒤 매매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또한 이같은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국세청 재산세1과>
1993-1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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