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와 등기부상 면적이 다른데…(소비자상담실)

아파트 계약서와 등기부상 면적이 다른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9-23 00:00
업데이트 1993-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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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6월 광주직할시 봉선동에 소재한 라인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다.

이곳에 산지 2년이 조금 넘은 지난해 11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위해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대지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집들도 확인해보니 50평형 80가구가 각 2.97㎡,32평형 2백38가구가 1.9㎡가 부족했다.해당 주택회사측에 대지부족분 총 6백89.8㎡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분양계약서상에 대지면적의 증감을 인정하고 있어 보상이 안된다고 주장한다.<광주시 서구 봉선동 고승주외 3백17명>

○모자라는 면적 2% 넘으면 보상청구 가능

◇경제기획원이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분양계약서와 공부상 면적차이가 있을 경우 부족분을 분양당시 가격으로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표준계약서는 대지분의 2%감소까지는 인정하므로 총 대지부족분 5.68%가운데 2%를 초과한 3.68%(4백46.8㎡)에 대해 해당 주택업자는 당시 분양가격으로 환산해 보상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993-09-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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