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 타결시한 UR 정부대책

12월15일 타결시한 UR 정부대책

오승호 기자
입력 1993-09-08 00:00
업데이트 199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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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식량 관세화 거부… 쌍무협상 추진/쌀외엔 융통성… “보리등 2%선 개방용의”/「개도국 우대조항」 적용위해 외교력 집중

오는 12월15일로 예정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시한을 앞두고 정부는 오는 10일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 EC(유럽공동체)·호주·캐나다·뉴질랜드등과 농산물분야 양자협상을 벌이게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그중에서도 농산물협상은 지난 86부터 시작된 UR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해왔을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쌀수입문제가 걸려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림수산부 천중인농업협력통상관을 대표로 하는 협상대표단을 8일 스위스 제네바로 파견한다.

양자협상을 벌이게 되는 이해당사국중 미국은 쌀수입개방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쇠고기와 낙농유제품을,캐나다는 보리수입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번 협상기간동안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무엇보다도 시장접근분야에 해당하는 관세화부문이다.

지난 91년 12월에 나온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대한 둔켈협정 초안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되 대신 수입에따른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관세상당치)로 부과하도록 하고있다.이른바 예외없는 관세화 항목인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농산물가운데 쌀등 15개 기초식량은 관세화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이들 품목에 대해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이번 양자협상을 갖는동안 관철시킬 계획이다.

우리측 협상대표단은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연내에 타결되어야 한다는 기본인식에 따라 쌀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둔켈초안 내용중에는 관세화조항 말고도 수입이 전혀 안되고 있거나 미미하게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개방 첫해에는 국내소비량의 3%를,마지막해에는 5%를 수입토록 하는 최소시장접근(MMA)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이 조항을 융통성있게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쌀을 제외하고 보리·돼지고기·감자(종자용 제외)·고추·양파·마늘·감귤·천연꿀·밤·잣·포도·사과·배·복숭아·생강등 나머지 14개 품목은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되 수입물량은 개방 첫해이든 마지막해이든간에 구분없이 국내소비량의 2% 범위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의 협상전략이 이번 양자협상기간동안 어느정도 먹혀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양자협상 대상국중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EC국가들마저 쌀에 별 관심은 없으면서도 특정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줘서는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쌀의 경우는 식량안보와 환경문제등의 이유를 들어 단순히 「경제적인 잣대」로 잴 수 없다는 논리아래 관세화대상은 물론 최소시장접근대상에서도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웃 일본등과 협조해 밀어붙인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다.현재 부분적인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는 나라는 일본이외에 캐나다와 멕시코·스위스등이다.

둔켈초안가운데 농산물협상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할 또다른 쟁점사항은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우대원칙(예외조항)을 따내는 일이다.

선진국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 그해로부터 6년동안 수입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36%까지 감축하도록 하고있는데 개도국인정을 받으면 선진국수준의 3분의2만 적용받기 때문에 관세율은 24%,이행기간도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또 옥수수·콩·유채등에 적용되고있는 국내보조 조항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농산물 수출국들은 한국이 지난 86년부터 88년까지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농산물교역에 있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힘든 협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오승호기자>
1993-0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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