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대기업투자 허용/내년부터/10대 여신관리기업은 배제

관광산업 대기업투자 허용/내년부터/10대 여신관리기업은 배제

입력 1993-08-27 00:00
업데이트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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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여행업 「소비업종」 제외/산은 시설자금 지원도 재개/“제주도·경주·해운대 관광특구 지정 검토”/당정

내년부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여신관리 대상 30대 그룹 가운데 10위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들은 전문·종합휴양업종에 대한 투자 및 부동산 취득이 전면 허용된다.

또 지난 89년이후 중단된 산업은행의 관광사업에 대한 시설자금지원도 재개된다.

정부는 26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관광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업·가족호텔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 및 관광유람선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전엑스포 기간중에 실시되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입국을 「한국방문의 해」인 내년까지 연장실시하는 방안과 지난 91년 7월에 폐지됐던 관광호텔의 외화획득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부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9월1일부터 특급관광호텔 사우나의 주1회 정기휴일제도를 해제하고 관광호텔 부대시설의 영업시간도 칵테일바에 한해 새벽 2시까지 허용하며 관광지내의 관광업소 영업시간제한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관광지와 관광시설의 확충계획과 관련,오는 2001년까지 전국을 설악산권·강릉태백권등 24개 권역별로 개발해 나가고 관광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촉진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1백만평 규모의 대규모 거점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경주에 신라촌,부여에 백제촌,대전엑스포 과학공원내에 미래도시,제주도에 수중도시등을 본격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투자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내국인 해외여행자와 관광호텔 이용자들에게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해 2001년까지 모두 5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회복차원에서 그동안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영업규제를 완화,관광호텔 이용요금을 인하하거나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김만오기자>
1993-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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