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령은 군검찰에 구속송치
국방부는 6일 지난달 24일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정보본부소속 해군 고영철소령(40)을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탐지·수집)및 군형법 제80조 제1항(군사기밀누설)을 적용,관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검찰부에 구속송치했다.
또 고소령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해 온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기자(39·소원창인)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6조및 7조(누설)·제11조(출판물등에 의한 가중처벌)등을 적용,이날 서울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밖에 고소령의 소개로 평소 시노하라 기자와 1∼2회 접촉이 있었던 국방부소속장교 2명과 군무원 1명을 대상으로 군사비밀 유출제공여부를 조사했으나 모두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국방부는 6일 지난달 24일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정보본부소속 해군 고영철소령(40)을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탐지·수집)및 군형법 제80조 제1항(군사기밀누설)을 적용,관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검찰부에 구속송치했다.
또 고소령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해 온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기자(39·소원창인)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6조및 7조(누설)·제11조(출판물등에 의한 가중처벌)등을 적용,이날 서울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밖에 고소령의 소개로 평소 시노하라 기자와 1∼2회 접촉이 있었던 국방부소속장교 2명과 군무원 1명을 대상으로 군사비밀 유출제공여부를 조사했으나 모두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1993-07-07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