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5개년계획」 부문별 요약

「신경제 5개년계획」 부문별 요약

입력 1993-07-03 00:00
업데이트 199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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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50만∼60만채 건설… 보급률 90%로/기술·인력개발 역점… 95년 「기술대학」 설립/남북한 경협강화… 제3국 합작투자등 추진/국·공립 보육시설 2,036개소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보완

○성장기반 강화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추진체계 및 구조조정 시책=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산업발전 체제를 갖춘다.중소기업의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설비의 해외이전을 촉진한다.환경규제 추세에 부응,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 구조로 바꾼다.환경설비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재활용 시책을 강화한다.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한다.연구개발이나 디자인·설계 등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해 재정 금융 세제 행정면에서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한다.국제 품질보증 제도의 국내 인증기관을 늘린다.

대규모 기업집단을 주력업종으로 전문화해 세계의 일류기업으로 대형화하고 3개 이내에서 주력업종을 선정토록 한다.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 등에서 우대하고 주력기업이 비주력 업종의 기업에 출자나 채무보증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제한을 강화한다.

▲기업 경영구조의 혁신=비공개 계열기업중 공개요건을 갖춘 등록법인의 공개를 추진한다.상장법인의 우선주 발행한도를 발행주식의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인다.대기업의 가지급금 취급제한 근거를 마련한다.연결 재무제표의 작성의무 대상법인을 늘린다.

▷기술개발의 촉진◁

▲기술혁신 체계 확립=기업의 부설연구소 등 민간 연구개발조직을 활성화한다.우수 이공계 대학을 대학원 체제로 키우고 해외 과학기술자 유치를 위한 브레인 풀제를 활성화한다.기술개발에 대해 조세 등 우대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규제를 푼다.

▲기술개발 투자확대=98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GNP의 3∼4%로 늘린다.항공우주,원자력 등 거대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연구센터 육성,첨단 연구시설의 확충 등 기초연구를 활성화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추진방향=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수단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종합 교통체제를 구축한다.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활용한다.국공채 등 채권발행을 활성화하고민자를 유치해 재원을 마련한다.

▲추진계획=서해안 고속도로와 대구∼춘천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한다.경부 고속전철을 2001년까지 완공(서울∼대전은 99년까지)하고 서해안시대와 북방교역에 대비해 거점항만을 개발한다.영종도 신공항 건설은 당초 97년에서 1∼2년 연기한다.

▷에너지 이용◁

▲에너지 수급전략=97년까지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아래로 유지하고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한 태양열 풍력 등 10개 분야의 에너지 기술을 개발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토지이용 제도개편=93개의 토지이용 관련법률을 통폐합한다.보전위주로 돼있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10개 용도지역을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5개로 단순화한다.제한행위도 완화해 개발가능토지를 전국토의 40%로 늘린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국토의 5.4%를 차지하는 개발제한 구역의 기본골격은 지키되 주민의 생활과 생업유지에 필요한 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불편을 덜어준다.토지개발 방식을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장기 임대방식으로 전환한다.

▷인력개발의 강화◁

▲현장교육=공고생은 재학중 1년동안을 내년부터 산업현장에서 훈련받도록 한다.97년까지 대기업에 1백개 훈련원을 새로 세우고 직업훈련 기준 등을 기업의 수요에 맞게 고친다.전문대 입시를 개선,실업고생은 인문과목 시험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교육 강화=산업기술대학법을 제정,95년 기술대학을 설립하도록 한다.시설이 우수한 공공훈련원을 기능대학으로 개편해 고급 기능공을 양성한다.

▷노사관계 안정◁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산업현실에 맞게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각종 수당을 통폐합해 기업의 임금체계를 고친다.여성고용을 확대한다.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늘리고 고용보험제를 95년에 시행한다.

▷유통조직의 발전◁

▲유통단지 조성=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을 만들고 건립중인 부곡·양산의 내륙 컨테이너기지와 복합 화물터미널,용인의 유통단지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유통의 효율성 제고=의류·전자 등 전문 업종별로 시범 도매센터를 운영해 도매기능을 높이고 토지 금융 영업활동 등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점차 푼다.

▷공정거래 질서의 정착◁

▲경제력 집중억제=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96년 3월까지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줄이고 경과기간이 끝나는 때에 현행 채무보증 한도를 추가로 끌어내린다.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타회사 출자한도(순자산의 40%)를 낮추는 문제를 검토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보완한다.

▲공정거래질서 정착=건설공사 등 입찰담합 및 부당한 저가 입찰행위를 막고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늘린다.

▷농어촌사회 발전◁

▲양곡관리 제도정비=양곡수매가의 인상자제,수매량의 단계적 감축 등 양곡관리기금을 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정부미의 방출시기와 방출량을 시장가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민간의 유통기능을 높인다.미곡을 담보로 한 융자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농지제도 개선=경자유전의 원칙은 지키되 농지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한다.98년까지 진흥지역의 논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를 마친다.적정수준의 쇠고기 자급을 꾀하고 송아지 가격안정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 균형발전◁▲수도권정비=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권역별 구역을 과밀억제 권역과 성장관리 권역,자연보전 권역으로 개편한다.공장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시군별 개발한도 면적의 총량을 규제한다.

○시장기반 확충

▷국제화의 확대·심화◁

▲경제 제도·관행의 국제화=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원화결제 범위를 확대,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한다.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원활한 해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차입과 현지금융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적극적인 개방정책의 추진=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와의 약속(89년)에 따라 오는 97년까지 농산물의 수입을 자유화하거나 GATT 규범에 일치시키고 UR(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한다.제2차 관세인하 예시계획(89∼94년) 완료시 관세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짐으로써 저가 물품의 수입이 급증,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량세제 도입확대 등 기본 관세율 체계를 보완,개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의 가입=오는 연말까지 국제간 서비스및 자본거래 자유화 의무를 규정한 양대 자유화 규약(1백48개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자유화 또는 유보계획을 세운다.OECD 산하 전문위원회(26개)와 관계기구부터 단계적으로 가입한다.

세계 경제질서 참여확대 ▲국제협상 및 지역주의 경향에 대처=UR협상을 국제화의 전기로 적극 활용한다.쌀등 기초식량이 시장개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섭노력을 강화한다.EC,NAFTA 등 지역별 특성에 알맞는 진출전략을 수립·추진하고,역외국에 대한 차별조치의 시정 노력을 강화한다.

▷자주적 수출체제 확립◁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기반 확충=무역특계자금(1천억원 규모) 등을 해외시장 개척에 활용한다.

▲수출관련 제도의 선진화 및 하부구조의 확충=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서 기업의 무역활동의 자율성을 높인다.

▷개도국 경제협력 확대◁

직접적 효과가 큰 양자간 협력,특히 유상협력 및 기술협력 지원을 강화한다.다자간 협력(국제분담금 등),무상협력(KOICA),유상협력(EDCF)과 수출입은행(EXIM)자금 등을 통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남북경제협력의 강화◁

▲남북 경제교류 협력=남포공단 등 경공업 분야의 소규모 합작투자로 경협의 경험을 축적한다.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상사분쟁 해결,산업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세부 합의서를 마련한다.청산계정을 설치·운영하고,외국환 은행간에 환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위탁가공,중계무역,신용장 거래 등 다양한 교역형태를 개발한다.남북한간 군사문제의 진전에 맞춰 단절된 철도와 도로를 복원·연결한다.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설치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북한 기업의 대남한 진출을 적극 유도한다.남북한간 항공로 및 제3국을 연계하는 국제 항공노선을 개설한다.

▲남북한 공동진출의 확대=우리측의 자본과 기술,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중국·러시아 등 제3국에서 합작투자 사업을 추진한다.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고 국제 금융기구를 통한 경제개발 사업도 돕는다.

○생활여건 개선

▷주택난 완화◁

▲서민 주택공급의 확대=매년 공공주택 25만∼30만호와 근로자주택 10만호 등 50만∼60만호의 주택을 지어 주택보급률을 90%까지 높인다.

▲주택투기 억제와 주택임대업 육성=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공공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고 민간전문임대업을 육성한다.

▷교통난 완화◁

▲교통환경개선=모든 주차장에 일정비율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다.

▷환경개선◁

▲환경오염 감축=청정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화석연료의 사용은 97년까지 현수준을 유지토록 한다.

▲공공부문의 특별회계 신설=채권발행·해외차입·관련세제 도입등을 검토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환경관련제도 관리강화=오염배출에 대한 규제는 결과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쓰레기수거료는 종양제로 바꾼다.

▷사회복지 증진◁

▲영·유아 보육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97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2천36개소로 늘리고 민간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여성개발=성차별분쟁의 처리제도를 개선해 남녀고용평등법을 보완하고 육아휴직,산전·후 휴가등 여성고용에 따른 부담을 국가와 사회로 분산한다.

▷소비자보호 강화◁▲소비자교육 강화를 통한 소비자 주권의식 신장=학교 교육과정에 소비자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민간 소비자단체를 분야별로 특화한다.

▲소비자보호 법령 및 제도정비=소비자보호법등 소비생활 관련법령을 개정,보완하고 소비자보호 행정조직 및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
1993-07-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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