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특위/시동은 걸었지만…/공직자윤리법 등 여야 입장차이 여전

정치관계특위/시동은 걸었지만…/공직자윤리법 등 여야 입장차이 여전

양승현 기자
입력 1993-05-12 00:00
업데이트 199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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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많은데 회기에 쫓겨 결실은 난망

국회 정치관계법특위가 11일 상견례를 겸한 첫 전체회의와 제1심의반회의를 갖는등 공식 가동됐다.임시국회 회기가 폐회식까지를 포함,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탐색전」을 가진 셈이다.

그동안 여야를 떠나 특위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온 점을 고려할때 이날 성과는 미미한 것이었다.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자위할 수 밖에 없다.

여야는 이날 두차례 접촉 끝에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공직자윤리법을 다룰 제1심의반 ▲안기부법·국가보안법·지방자치법을 다룰 제2심의반을 구성한다는데 겨우 합의했다.

특위일정도 마찬가지이다.「휴회기간에도 계속 가동한다」는데 이견이 전혀 없다.여기에 여야가 똑같이 이번 임시국회 최대현안으로 삼고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처리시안은 「이번 회기내」로 민자당 김영구·민주 김대식총무가 합의를 본지 오래다.

그러나 이는 총론일뿐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첫회의를 상견례로 끝낼만큼 각론에 있어서의 여야간 입장차는 현격하다.

특위가 앞으로다루게 될 법안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포함,정치자금법·선거법등 7개 법안이다.그러나 「회기내 처리」를 못박는 만큼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우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민주당측은 공직자윤리법과 정치자금법·선거법을 연계시킨다는 전략이다.그래야만 「깨끗한 정치」를 실현할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에대한 민자당의 입장은 다르다.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된 문제일뿐더러 정치권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법안들이므로 시간에 쫓기듯 「졸속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여야는 삐꺼덕거릴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법안의 내용이 같은 것도 아니다.공직자윤리법만 해도 재산공개대상자의 범위(민자당 1급이상,민주당 3급이상)와 군·사법부등 특수직의 공개여부,직계존속재산의 등록및 공개(민자 제외,민주 포함)등을 놓고 맞서있다.특히 처벌조항에 있어 민주당은 재산은닉죄와 공직이용축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자당은 「징계」를 고수,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자금법·선거법·지방자치단체장선거등 「통합선거법」·국가보안법등도 그동안 국회가 열릴때마다 논의를 거듭했으나 워낙 여야간 이해관계가 얼키고 설켜 한치의 의견접근도 보지못했던 법안들이다.문민정부라고는 하나 하루아침에 당론이 바뀔리는 만무하다.여야의 주장은 나름의 논리와 정치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특위의 항로는 순탄치 않을 것 같다.오히려 민자·민주가 벌이고 있는 개혁논쟁으로 미루어 「개혁의지 경연장」화 할 공산이 크다.『우리는 결코 개혁의 제도화를 양보할수 없다』는 민주당 박상천의원의 「출사표」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신상식특위위원장도 이러한 점을 우려,『민주당측은 이것저것 한꺼번에 먹어치우자는 식으로 고집하는데 그러면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다.이 모든 이슈들을 다룰 상임위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한마디로 난항이 예상되는 것이다.<양승현기자>
1993-05-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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