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드라이브 강력 뒷받침/재산공개파문 매듭의 의미와 효과

개혁드라이브 강력 뒷받침/재산공개파문 매듭의 의미와 효과

양승현, 유상덕 기자
입력 1993-03-31 00:00
업데이트 199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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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묻은 인사 물갈이로 도덕성 확보/새 공직사회 구축… 「창조의 정치」 지향

「신춘정국」을 9일째 강타한 재산공개파문이 30일 박준규국회의장등 6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와 강신태철도청장등 5명의 차관급에 대한 문책인사로 사실상 판막음했다.

김영삼대통령은 파문이 매듭된뒤 이를 영국의 명예혁명에 비유했다.그만큼 의원재산공개가 있던 지난 22일부터의긴박한 상황전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했다.이 작업의 당측 사령탑이었던 최형우사무총장은 『오늘로써 제발 모든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을 정도다.이른바 「개혁주체」인 최총장조차 괴로움을 토로할만큼 숨가쁜 시간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깨끗한 정부」와 「윗물맑기운동」을 천명한 김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치권 차원의 반부패운동으로 볼 수 있다.또 문민정부의 공직자상이 어떠해야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청백이선언」인 것이다.나아가 이번 파문으로 헌정중단 상황이 아니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부 때묻은 정치인과 공직자의 물갈이를실현함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청정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김영삼정부」는 이번 조치로 역대 어느 정권과 달리 도덕적 기초위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됐다.이는 김대통령의 친정체제 강화와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분담에 국민의 폭넓은 동참을 의미하기도 한다.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잡음없이 뒷받침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았기 때문이다.

재산공개는 지난달 27일 김대통령의 재산공개가 그 시발점이었다.당시 김대통령의 재산공개는 『퇴임후 상도동 집에 그대로 돌아가겠다』는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그 이면엔 「정치권의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함축하고 있었다는 게 정가의 일치된 지적이다.

그뒤 지난 6일 국무총리와 감사원장,12일 민자당대표및 당3역,18일 장관및 청와대비서관순으로 이어졌다.고위공직자들의 엄청난 재산이 속속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서서히 일기 시작했고 일부 장관이 해명서를 내는등 곤욕을 치렀다.

그러다 22일 평균 25억여원이라는 민자당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됐고,비등하던 여론은 『역시 정치권』이라며 최고조로 치달았다.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갖가지 비리가 드러났고 부정이 파헤쳐졌다.공개 준비과정에서부터 적정규모를 놓고 고민하던 흔적이 역력했는데도 불구,이 정도로 드러나자 「징계론」이 제기됐다.일부에서는 「정치권물갈이」까지 들먹이는 상황으로 급전했다.

급기야 민자당은 공개 이틀뒤인 24일 재산공개진상파악특위를 구성,실사에 나섰고 박의장이 빗발치는 여론에 굴복,국회의장직 사퇴를 선언하고 칩거에 돌입했다.27일에는 유학성,김문기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치의 무대에서 퇴장했으나 국민감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또 일부의원들이 사퇴하면서 비교적 순탄하게 정리될 것 같았던 문제의원 징계는 절차를 요구하는 박의장과 탈당을 거부한 정의원의 당명불복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민자당의 권해옥특위위원장과 위원들이 대상의원들을 접촉,당의 강한 뜻을 전달했고 해당부처장관들은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차관들을 불러 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갔다.최종발표 하루전인 29일 당쪽에서는박의장과 임의원이 탈당을 발표했고 김재순전국회의장은 정계를 은퇴했다.정부쪽에서는 정성진대검중수부장과 최신석강력부장이 자진사퇴함으로써 대단원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종 발표에서 정부는 차관급 경질대상을 5명으로 최소화했다.정밀 실사대상이 15명선에 이르렀음에도 불구,5명으로 압축한 점은 공직사회의 위축과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게다가 문책 형식을 당사자가 자진사퇴하고 이를 정부가 수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축재의혹은 엄중히 다스리되 개혁의 한 축인 공직사회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김대통령은 스스로 이번 파문의 진행 과정을 보고 『5공청문회보다 몇백배 낫다』고 자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새로운 공직사회의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이제 남은 것은 이를 제도화하고 관행으로 만듦으로써 「창조의 정치」로 가꾸어야 한다는 점이다.<양승현·유상덕기자>
1993-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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