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동참”… 재산공개 당위성 공감/민자,원칙·기준·방법 구체화

“개혁 동참”… 재산공개 당위성 공감/민자,원칙·기준·방법 구체화

황진선 기자
입력 1993-03-09 00:00
업데이트 199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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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부를 부정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의원·당무위원만 우선 대상에 포함

민자당은 요즘 「춘래불사춘」이다.인원및 기구 감축,재산공개라는 「한파」에 움츠러들고 있다.

특히 재산이 많거나 축재과정이 석연치 않은 의원들은 벌써부터 다음 선거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

10일 당무회의를 열어 재산공개의 원칙·기준·방법등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정해지지 않아 난상토론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산공개자체가 너무 엄청나고 어려운 일인 만큼 당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관련,이번 재산공개를 계기로 여권이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민정계와 공화계의 일부 의원들은 오랫동안 야당생활을 해와 상대적으로 청렴한 것으로 볼수 있는 민주계 쪽에서 물갈이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재산을 공개한 마당에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치권의 개혁이 이루어질수있겠느냐는 데에는 전부 공감하고 있다.

재산공개에는 야당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여당의원들이 재산을 공개하면 야당도 공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재산공개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민주당의원들의 재산공개여부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는 태도다.

민자당은 재산공개에 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큰 줄기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재산공개가 「인민재판」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재산이 많다는 것이 곧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지탄을 받아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보니 요즘 웬만한 아파트나 집한채면 수억원을 호가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기업을 경영했던 일부 의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당하게 돈을 벌고 축재를 한 것은 칭찬을 받지는 못할 망정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는 못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개의 기준은 김영삼대통령의 예에 따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어업권·일정 규모이상의 예금·헬스클럽회원권등을 공개했었다.

이와함께 의원자신이 재산내용을 양심적으로 공개한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양심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공개한 내용에 대해 실사나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이제 가족들의 부동산소유까지 알아볼수 있는 전산망이 완성되고,금융실명제까지 실시되면 재산내용을 숨기기는 어렵다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양심을 속이고 재산을 공개한 의원은 오히려 더 문제가 돼 정치생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필대표최고위원은 8일 이와관련,『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조사하는 것이지 의원들이 공개한 재산의 내용을 일일이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사정기관이 재산내용에 대해 철저한 실사를 벌이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기와 경위,그동안의 집값상승등과 같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부분은 해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토지나 임야는 정부의 토지수용가격기준인 공시지가로,건물은 국세청의 과세표준인 기준시가로 신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공개시기는 아무래도 차관급이상 공무원들의 재산공개가 끝나게 된 뒤에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의 대상은 우선은 국회의원과 당무위원에 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산공개의 방법·범위등을 어떻게 확정하든간에 상당기간동안 후유증을 겪을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황진선기자>
1993-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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