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부동산 사기 쉬워진다/대법,경매 폐지 입찰제 확정

압류부동산 사기 쉬워진다/대법,경매 폐지 입찰제 확정

최철호 기자
입력 1993-02-25 00:00
업데이트 199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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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차단… 최고가 쓴 사람에 낙찰/“법원서 값싼 내집마련” 고려해 볼만

대법원이 24일 민사소송 시행규칙을 고쳐 강제집행대상 부동산을 입찰제도로 처분키로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참여폭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50여년동안 시행돼온 경매제는 경매브로커들이 일반인들의 참여를 고의로 차단하고 담합유찰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떨어뜨린뒤 브로커주변의 소수 사람들에게만 낙찰을 독점시키는등 경매부조리로 인한 피해가 컸었다.

법원 경매에 브로커들이 날뛴 이유는 채권·채무관계로 압류된 부동산의 처분에서 경매장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최고 호가(호가)를 부른 사람에 결정되는 방식을 악용,일반인들의 참여를 힘으로 사전에 봉쇄시킨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매물을 다른 곳에서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보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입찰제는 법원에 의해 질서가 유지된 입찰장에서 입찰표에 입찰가격과 매물등을 써넣은뒤 비공개로 보증금조로 입찰가액의 10%와 함께 제출하도록 돼있어 비리의 개입소지가 많은경매와는 달리 조용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다.대법원은 특정일에 입찰자가 모두 입찰장에 나와 응찰하는 「기일입찰」방식을 시행키로 했으나,1∼2주일전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우편으로 응찰하는 「기간입찰」방식도 추후에 함께 시행키로 해 일반인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법원이 미리 일간지 광고란에 싣는 입찰내용에 따라 입찰장에 나와 입찰표를 작성한다.

입찰표에는 입찰사건번호·입찰물건목록·입찰가격등을 써넣는다.

입찰표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기재용 책상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입찰표는 마감시간전에 「입찰함」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때 입찰가액의 10%를 보증금 납부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한번 써넣은 입찰표는 다시 반환을 요구할수 없고 변경·교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입찰이 마감되면 입찰표는 즉시 개봉되며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선정된다.같은 가격을 2인이상이 신청하게 되면 추가입찰이 시행된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집마련은 법원에서」라는 말도 나올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들이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의 부동산을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지 않고서도 구입할수 있게될 것으로 보고있다.<최철호기자>
1993-0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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