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지난해말로 3천억원을 넘어섰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지난 90년 3월에 도입된 개발부담금의 부과액은 90년에는 1백88건에 2백26억9천4백만원에 그쳤으나 91년에 5백62건에 1천83억1천5백만원,지난해에는 6백88건에 1천7백48억8천4백만원으로 각각 늘어나 제도시행 2년10개월만에 모두 3천58억9천3백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말까지의 총 부과액을 지역별로 보면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땅값상승효과가 큰 서울이 1백5건에,6백86억9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지난 90년 3월에 도입된 개발부담금의 부과액은 90년에는 1백88건에 2백26억9천4백만원에 그쳤으나 91년에 5백62건에 1천83억1천5백만원,지난해에는 6백88건에 1천7백48억8천4백만원으로 각각 늘어나 제도시행 2년10개월만에 모두 3천58억9천3백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말까지의 총 부과액을 지역별로 보면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땅값상승효과가 큰 서울이 1백5건에,6백86억9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993-02-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