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크게 줄었다/서울형사지법/처벌 올 2명에 그쳐

법정소란 크게 줄었다/서울형사지법/처벌 올 2명에 그쳐

박성원 기자
입력 1992-12-26 00:00
업데이트 199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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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진전… 시국사건 감소/「법존중」 공감대 확산 영향

법정소란이 사라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집시법·노동관계법 위반 등 시국사건 재판이 열리는 형사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집단적 구호·노래·욕설·소란 등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25일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올해 법정소란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모두 2명뿐으로 감치명령이 1명,정식기소돼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1명이었으며 즉결로 구류처분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이는 서울형사지법에서의 지난해 법정질서문란사범 67명(감치명령 47명,구류 13명,정식선고 5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특히 89년부터 91년까지 해마다 40명선에 이르렀던 감치명령이 크게 줄어 방청객들의 법정질서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정소란의 이같은 감소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시국사건 위반사범이 수적으로 줄어든데도 영향이 있으나 지난해 7월 강경대군의 아버지 강민조씨의 법정소란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이같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데다 피고인및 방청객들의 법정태도도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강경대군치사사건 공판도중 경찰을 변호하던 변호인의 뺨을 때리고 재판석을 점거하려는등 최악의 소란을 일으킨 강민조씨 사건이후 대법원은 법정소란에 대한 사회의 우려를 수렴,법정소란을 사법권에 대한 중대도전으로 규정하고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예규를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정리(정이)외에 법정경호요원의 증원요청,피고인과 방청석 분리,방청객 입정제한 등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이 예규는 같은해 5월 감치절차를 신속화한 개정규칙과 함께 각 재판부에 의해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강씨에게 특수 법정소동죄가 적용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같은해 11월에는 당시 「전대협」의장 김종식피고인의 공판정에서 종이꽃가루를 날리고 박수와 노래를 부르던 대학생 31명이 무더기로 감치재판에 회부돼 이 가운데 12명이 10∼20일씩의 감치명령을 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올해들어서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사건」「남한 조선노동당사건」등 굵직한 공안사건의잇단 공판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는 거의 없었다.좌경 지하조식 「사노맹」총책 백태웅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되던 지난 10월6일 백피고인은 재판장을 향해 『충분한 발언기회를 주시고 관련증언에 대한 성실한 청취로써 법조민주화에 힘써주신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하는가 하면 같은달 27일 재판장인 서울형사지법 김명길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성실한 답변과 원만한 재판진행을 위한 방청객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현 「전대협」의장 태재준 피고인의 공판과정에서도 태피고인이 입장할때 들린 박수소리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소란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시한부종말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다미선교회」이장림목사에게 징역2년의 실형이 선고되던 지난4일에도 방청석에 나온 2백50명의 신도들의 소란은 없었다.서울형사지법 이영범수석부장 판사는 『이는 5공후반부터 극성을 부렸던 법정소란 행위가 민주·법치주의에 중대한 위협이라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말했다.<박성원기자>
1992-1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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