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당국,건영에만 고도제한 해제

군당국,건영에만 고도제한 해제

입력 1992-10-28 00:00
업데이트 199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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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의 서울 문정도 조합주택을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 5월 군당국에 대해 이 일대의 건축물 고도제한조치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시정을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따라 군당국이 성남 공군기지의 비행안정과 관련,건축물고도제한을 규제하면서 허용 및 불허조치를 임의로 내려 건영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감사원이 지난 5월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성남비행장 주변의 건축규제 불합리 처분요구」 내용에 따르면 군당국이 같은 지구안의 아파트 설립신청에 대해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동의를 해주고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비행안전을 들어 불허방침을 내린 것은 일관성을 잃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규제대상이 아닌 지역도 비행안전을 들어 6층이상의 건축물설립계획에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대신 지나치게 무리한 조건으로 공사를 허가해줘 사실상 건설업체가 공사를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군당국은 이에 대해 『건영측이 안전문제가 해소되는 올림픽이후로고도제한 해제요청을 했기 때문에 건축동의를 해주었으며 이 지역은 비행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곳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지역은 공군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올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장기지구와 같은 구역인데도 군당국이 건영에 15층짜리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줘 특혜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1992-10-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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