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간부 2명/구속적부심 수용 석방 입력 1992-10-16 00:00 업데이트 1992-10-16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10/16/19921016019008 URL 복사 댓글 14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학대 부장판사)는 15일 문화반송(MBC)파업사태와 관련,MBC노조변호인단이 낸 이완기노조위원장 직무대행(38)등 구속노조간부 7명에 대한 구속적부심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최상일 노조부위원장(36·라디오PD)과 이채훈선전홍보부장(34·교양제작PD)을 석방하고 이위원장 직무대행등 나머지 5명에 대한 적부심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2-10-16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