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상회담 정례화/상호 무력행사 금지

한­러 정상회담 정례화/상호 무력행사 금지

입력 1992-08-27 00:00
업데이트 199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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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보호·인권존중도 규정/양국기본관계 조약 가서명

한국과 러시아는 26일 외무부 회의실에서 한·러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가서명했다.

노창희 외무부차관과 알렉산드르 파노프 주한러시아대사 사이에 가서명된 이 조약은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기반을 제공하는 법적 문서로 ▲불행한 과거의 잔재 극복 다짐 ▲자유,민주주의,인권존종,시장경제원칙등 공유가치관확인 ▲양국간 국제법의 제원칙에 입각한 우호관계 발전 ▲양국간 무력위협과 무력행사 금지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양국 국가원수,외무장관,정부각료간의 정기적 협의 ▲경제,산업,무역,투자,과학기술,문화 등 제분야에서의 협력증진 ▲양국 거주 소수민족 보호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은 오는 9월16일부터 18일까지로 예정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방한때 노태우대통령과 옐친대통령간에 정식 서명될 예정이며 이후 양국이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친뒤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양국은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실무대표단회담에서 문안에 합의한 바 있다.

1992-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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