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거래법 내년 제정/당국,정보사땅 사기 재발방지대책 마련

전자자금거래법 내년 제정/당국,정보사땅 사기 재발방지대책 마련

입력 1992-07-24 00:00
업데이트 199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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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입·출금 잦은 계좌 매월 통보/보감원/부동산·경리업무 겸직 불허/금융기관 특별점검반 수시로 운영

재무부와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은 23일 정보사땅사기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한 방지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당국이 이날 발표한 사고재발방지대책은 그동안 느슨했던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외부감사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지나친 수신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앞으로 금융기관의 실적위주에 따른 인사관리를 지양하고 감독방향도 외형성장보다는 내부유보등 건전성지표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보험감독원의 인력을 보강하고 현재 감사원과 재무부 등이 갖고 있는 국책은행 및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권을 은행감독원에 대폭 위임하는 것을 검토하며 특별점검반을 수시로 운영키로 했다.

○무인감인출 금지

또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책임의식을 높이고 컴퓨터범죄예방을 위해 「전자 자금거래에 관한 법률」(가칭)을 내년까지 제정,9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

무통장및 무인감거래계좌,거액예금계좌,입출거래가 빈번한 계좌는 그동안 전화로 알려주던 것을 앞으로 월1회이상 서면으로 예금주에 통보토록 했다.

예금주가 거절할 때는 거절확인서를 받고 차·가명고객에게도 확인가능한 데까지 통보하기로 했다.

점포규모별 거액예금은 지점장의 사전결제후 지급하며 부재시 차장의 복수결제후 내줘야 한다.

그동안 입출금거래는 대이가 전결해오던 것을 일정액수 이상은 차장및 지점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말썽이 됐던 무통장및 무인감에 의한 예금지급을 전면금지 시켰으며 예금잔액증명서는 PC로만 발급,반드시 차장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 거액예금증명서는 반드시 지점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거래처의 인감과 통장·미사용수표·어음용지 등을 보관할 때는 영업장의 승인을 얻고 책임자도 기존의 대리에서 차장급으로 격상,보관·관리토록 했다.

내부검사를 강화,연1회에 그치던것을 2회이상으로 늘리고 자체검사요원을 1회 명당 7명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또 전산전문요원을 해외에 보내 실무지식을 습득케 하고 지점장급(1∼2급)에 편중돼 있던 검사요원을 차장및 대리등(3∼4급)으로 대폭 대체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감독원의 정기검사때 자체검사 실시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은행본지점과 감독원과의 전산망을 연내에 조기구축,입출금거래에 이상이 있는 점포에 대해 수시로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목표할당 규제

이밖에 실적위주로 은행을 평가하던 방식을 수익성·생산성·건전성등 점포업적의 내용과 질에 중점을 두며 점포별 예금목표할당을 금지시켰다.

신용금고의 경우 금고법 시행령을 고쳐 금고연합회 검사를 은행감독원 검사와 함께 격년제로 실시하며 장기적으로 신용관리기금이 금고에 대한 검사를 분담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8월중 제일생명 감사

▷보험감독원◁

제일생명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정보사땅을 사들이기 위해 매매계약이나 자금집행등을 이사회의 결의와 정부에 신고 없이 편법으로 했음이 밝혀짐에 따라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를포함한 각종 검사대상 업무에 대한 감독및 통제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8월중 제일생명의 부동산 취득·보유사항과 업무및 재산운용등 경영 전반을 정밀검사,위규가 밝혀지면 추가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다른 보험사도 이 기간중 부동산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를 일제히 실시,취득절차·용도·자금집행·권리보전등의 적정성을 집중 검사한다.

이와함께 보험사의 부동산업무와 경리업무를 분리,특정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업무관장을 원칙적으로 별도 운영토록 했다.또 보험사의 자체감사시 상임이사가 현금과 예금·유가증권등에 대해 한달에 한번이상 잔고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약속어음 수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상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감사 선임시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요건및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등 선임기준을 강화,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검사기능은 자금이동상황과 부동산·유가증권·대출금 변동상황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산검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전문 연구부서를 감독원 내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검사방법도 신계약·수입보험료 위주에서 보험계약 유지율및 정착률등에 중점을 두어 외형보다는 내실 위주로 전환하고 경영 평가시 항목을모집·인수를 제외한 수입보험료와 보유계약액등 2개로 축소,자기자본 충실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평가횟수도 연1회에서 4회로 늘리고 기준에 미달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조기경보를 발령,정보사땅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막기로 했다.
1992-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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