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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불 넘는 돈 미국선 신고해야/외무부의 해외여행안내서를 펼치면…

1만불 넘는 돈 미국선 신고해야/외무부의 해외여행안내서를 펼치면…

입력 1992-05-31 00:00
업데이트 199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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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여권에 「이」 스탬프 찍히면 입국거부/이란/여성여행자는 스카프·코트 착용해야/멕시코/별도의 여행허가증 있어야 입국가능

콜롬비아를 여행할 때 1만달러이상을 소지하면 전액 몰수되는 경우도 있다.

또 아랍국가와 일부 아프리카국가에서는 여권에 이스라엘비자나 출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으면 입국을 거부당한다.

외무부가 6월1일부터 기존의 소양교육 대신 여권교부때 배포하는 포켓용 30쪽짜리 해외여행안내 소책자는 여행경비의 환전,복장,건강관리,국제전화이용법,재외공관연락처등 해외여행에 필수적인 사항은 물론 일부 국가의 까다로운 출입국관리규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시사하듯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에서는 전혀 범죄가 아닌 행위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해외여행때 특히 유의해야 할 국가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국◁

1만달러가 넘는 화폐 및 유가증권의 반출·반입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한국인 여행자는 현금을 많이 휴대한다는 인식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여행자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나다◁

충분한 여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멕시코◁

한·멕시코간 비자면제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멕시코를 통한 미국 밀입국을 막기 위해 별도의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여행허가서를 받은 경우에도 미국과의 국경지역을 여행할 때는 국경지방 여행허가서를 따로 받아야 한다.

▷콜롬비아◁

1만달러이상을 소지하면 마약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몰수될 수도 있다.

말레이시아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미만일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태국◁

손으로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금기.

▷인도네시아◁

외국에서 발행된 인도네시아관련 인쇄물은 반입할 수 없다.

▷스리랑카◁

불상·금·은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란◁

어린이를 제외한 부녀자는 입국때부터 머리에 「누사리」라는 스카프를 두르고 긴 코트를 입어야 한다.

▷리비아◁

인적사항을 반드시 아랍어로 번역,여권에 기재해야한다.

▷튀니지◁

입출국때 자국 화폐(디나)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바레인◁

리비아 및 이란 비자가 날인된 여권소지자는 입국이 거부된다.<문호영기자>
1992-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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