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는 26일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엄정덕씨(45·경비원·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주공아파트 907동101호)에게 존속폭행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해달라는 부모들의 소취하가 있었지만 이같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고 술만 마시면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오는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해달라는 부모들의 소취하가 있었지만 이같은 전과가 두차례나 있고 술만 마시면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오는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5-2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