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노려 노모납치/정신요양원에 강제 수용/40대 영장

재산상속 노려 노모납치/정신요양원에 강제 수용/40대 영장

남기창 기자
입력 1992-05-16 00:00
업데이트 199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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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남기창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15일 재산을 탐내 7순 노모를 납치,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최선옥씨(40·전과3범·목포시 죽교동 8)를 존속폭행(납치 및 감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의 어머니 이모씨(72)를 납치한 이양조씨(50)등 부랑아수용시설인 전남 무안군 삼향면 「애증원」직원 5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셋째아들인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양조씨등에게 50만원을 주고 지난달 28일 하오9시30분쯤 집에서 어머니 이씨를 봉고차로 납치한 뒤 광주시 서구 농성1동 이나영신경정신과에서 정신병 진단서를 발급받아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영락정신요양원에 8일동안 강제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이씨가 부동산을 포함,5억원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혼자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992-05-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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