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여력 1조원정도 확대
올 하반기중 단자사의 자금공급 여력이 1조원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11일 서울소재 8개 단자사가 취급해온 CMA(어음관리구좌)와 자기발행어음등 수신업무를 금년말까지 대폭 축소하려던 계획을 수정,수신업무 축소시한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단자사의 수신업무 축소시한을 이처럼 연장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이 1조원 가량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전체 16개 단자사 가운데 8개사가 은행·증권사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8개 전환 단자사들은 이달부터 8월말까지 모두 2조7천억원의 단자공급(어음할인)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환 단자사의 단자업무 정리기간과 잔류 단자사의 수신업무 축소기간이 겹칠 경우 운영자금의 대체조달창구를 찾기가 여의치 못한 중소기업이나 신용도·담보력 등이 취약한 일부 대기업에 대해 잔류 단자사를 통해 자금지원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다.
올 하반기중 단자사의 자금공급 여력이 1조원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11일 서울소재 8개 단자사가 취급해온 CMA(어음관리구좌)와 자기발행어음등 수신업무를 금년말까지 대폭 축소하려던 계획을 수정,수신업무 축소시한을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단자사의 수신업무 축소시한을 이처럼 연장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이 1조원 가량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전체 16개 단자사 가운데 8개사가 은행·증권사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8개 전환 단자사들은 이달부터 8월말까지 모두 2조7천억원의 단자공급(어음할인)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환 단자사의 단자업무 정리기간과 잔류 단자사의 수신업무 축소기간이 겹칠 경우 운영자금의 대체조달창구를 찾기가 여의치 못한 중소기업이나 신용도·담보력 등이 취약한 일부 대기업에 대해 잔류 단자사를 통해 자금지원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다.
1992-05-1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