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여성운동차원서 대처”

“성폭력 여성운동차원서 대처”

입력 1992-04-29 00:00
업데이트 1992-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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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체,특별법제정추진위 결성/시안 새달말 마련… 가정폭력도 처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 여성운동적 차원에서 대처해 나갈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신혜수)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기구로 27일 정식발족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등 10개 여성단체가 참가하고 학계,여성계,법조계 인사 14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이 「성폭력특위」는 5월말까지 법률시안작업을 마무리 짓고 공개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이를 보완,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등 성폭력 추방운동과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펼친다.이와 함께 성폭력특위는 오는 6월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성폭력문제를 주요의제로 상정하기 위해 각국 여성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서명운동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성폭력특위 신혜수위원장은 『현행 성폭력관련법이 친고죄,공개재판,증거우선등 피해여성에게 불리하게 돼있으며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으로 기소나 처벌비율이 극히 낮다』고 지적하고 『법무부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한 시점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안을 만들어 법안에 반영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종걸,최일숙변호사가 마련중인 시안은 특별법의 대상을 「성적 자기결정 침해행위 및 가정폭력」으로 폭넓게 규정,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폭력행위를 포함하고 아내구타 아동학대등 가정내의 폭력까지 확대하고 있다.또 기존법의 가장 큰 무제점으로 지적됐던 친고죄조항은 존속시키되 공익적 측면에서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고발,수사,재판할 수 있도록 보완키로 했다.이밖에 ▲전국 시·도·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닌 성폭력특위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세분화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운영의 쉼터,강간위기센터를 설치하며 ▲가해자를 교정치료 할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혜>

1992-04-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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