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와 장기이식수술/최선록 본사 편집위원(굄돌)

뇌사와 장기이식수술/최선록 본사 편집위원(굄돌)

최선녹 기자
입력 1992-04-28 00:00
업데이트 1992-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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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사부의 뇌사인정 입법추진에 대한 찬반양론이 국내 의학계와 법조계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뇌사를 합법적인 사망으로 인정할 경우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로부터 싱싱한 장기를 떼어 사경을 헤매는 다른 장기이상 환자에게 이식수술을 해주면 수많은 생명을 건져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에서는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뇌사 인정과는 별도로 뇌사자의 장기이식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뇌사란 각종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모든 기능이 파괴되면 대뇌·소뇌뿐 아니라 뇌간 끝부분의 숨골에 있는 호흡 및 순환중추도 파괴,호흡정지와 함께 혈액순환도 장애 받는 것을 말한다.뇌사상태는 길어도 14일 이상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통설로 인정되면 한 사람의 뇌사자로부터 적출된 장기는 최고 8명의 난치병 환자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장기이식을 위해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또 법적으로 뇌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인 입장에서 뇌사를 사망으로 판정·뇌사자로부터 장기의 적출을 허용하는 나라도 많다.

그러나 심장박동이 정지하는 심장사는 죽는 순간부터 심장 자체를 비롯,간장·허파·수장등 장기도 동시에 기능이 멈추게 되므로 장기이식 수술이 불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수술은 지난 69년 1월 카톨릭의대 외과 이용각박사팀이 최초로 콩팥이식수술을 집도한 이래 24년동안 2천7백여건에 달하고 있다.이밖에도 간 이식 2건,심장이식 1건·골수이식수술이 90여건이나 된다.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이식수술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이식수술 성공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뇌사의 합법적인 인정은 빠르를수록 좋다.그래야만 각종 장기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장기이식수술이 널리 보급돼 생명을 구할 수 있다.또 기증받은 안구나 장기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기은행을 종합병원마다 의무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92-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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