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락사무서 설치·운영안

남북 연락사무서 설치·운영안

입력 1992-03-10 00:00
업데이트 199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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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안◁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칭한다)를 각기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북연락사무소 서울측사무소」로 하고 북측은 「남북연락사무소 평양측사무소>로 한다.

제2조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상대측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각각 교환 설치한다.

제3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연락사무소는 소장 1명,부소장 1명,연락관 5명과 기타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소장은 차관 또는 차관보 급으로 한다.

②기타 필요한 인원의 수는 쌍방 합의에 의해 정한다.

③쌍방은 연락사무소의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제4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①남북간의 제반 연락과 협의에 관한 사항

②남북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③남북간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른 안내와 편의제공 및 절차협의에 관한 사항

④남북정치,군사,교류·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군사,경제 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⑤기타 남북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5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①남북연락관실

②남북왕래·접촉 안내실

③남북이산가족 면회실,우편물교환실,전화교환실

④기타 남북이 합의하는 기구

제6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쌍방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연락과 접촉을 가지며 상대측의 접촉제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락한다.

쌍방 연락사무소장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기구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쌍방 연락사무소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연락사무소 직원에 대하여는 상호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인정한다.

④연락사무소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각기 공휴일은 휴무하며 이를 하루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하여 위에서 지정한 근무시간과 날짜 이외의 날짜와 시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제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북측안◁

제1조 설치

①각각 소장 1명과 연락대표 6명으로 구성

②소장은 국장 또는 부부장(차관)급

③연락대표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함

④사무소에 각기 필요한 수의 인원을 둠

제2조 기능

①연락업무 수행

②위임에 따라 합의서 이행 관련 실무협의 진행

③남과 북으로 오고가는 인원,차량,물자의 판문점 및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된 제반사업 주관

④남과 북의 정당,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사이에 주고 받는 편지를 비롯한 문건들과 물품 등의 교환업무

제3조 운영

①사무소는 북측은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남측은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 위치

②사무소 직원간의 연락은 접촉,전화를 통해 진행

③운영시간은 매일 9시부터 6시까지,토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로 함.

④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과 남측지역 「평화의 집」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운영

직통 전화선은 현재 남북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선중 2회선 이용
1992-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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