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인정해야하나 안해야하나/보사부 입법추진 계기로 알아본 실상

뇌사 인정해야하나 안해야하나/보사부 입법추진 계기로 알아본 실상

유민 기자
입력 1992-02-20 00:00
업데이트 1992-02-2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가등 20여개국서 장기이식 허용/정부,“우리도 사회공감대 형성”판단/새 사망기준아닌 수술근거로만 인정 방침

뇌사인정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장기이식의 길을 열어 수많은 불치의환자를 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뇌사인정은 백번 타당성을 갖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은 훼손할 수 없다는(신체발부수지부모)전통적 사상에 근거한 국민정서상,생명이 또 하나의 생명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생체윤리상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보사부의 뇌사입법화 추진을 계기로 뇌사에 대한 정의,각계의 찬반 입장,외국의 실태를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보사부가 뇌사인정을 위한 의료관계법의 개정을 본격 추진키로한 것은 그동안 의학계등 각계에서 뇌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이 있어왔고 또 뇌사에 대한 일반인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일본 정부가 뇌사를 인정하는 장기이식수술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고 캐나다·프랑스등 20여개국이 이미 뇌사를 인정하는등 세계적인 추세가 뇌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있기 때문이다.

보사부가 지금까지 공청회등을 통해 파악한 여론은 뇌사자의 장기등을 이용,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반면 뇌사자를 수년동안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만큼 환자 가족에게 막대한 치료부담과 함께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측면이다.또 장기이식술 등을 통해 의학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인간생명 보존에 큰 도움이 된다는것이다.

이를 토대로 의학계에서는 지난 89년 12명의 의학전문가들로 「뇌사연구 특별위원회」를 구성,지금까지 2차례의 공청회와 수차례의 연구용역,위원회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또 부천의 세종병원등 민간병원 4∼5곳도 「뇌사연구위원회」등을 구성,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사부가 현재까지의 여론을 토대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특별법의 제정보다는 현행 「시체해부보존법」의 개정이다.보사부는 이 법의 내용가운데 「뇌사자의 장기를 빼내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다」는 조문을 새로 삽입할 방침이다.다시말해 뇌사를 민법 또는 형법상의 사망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단지 의학적으로만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근거만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승낙과 의료인의 뇌사판정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장기이식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보사부의 입장이다.<유민기자>

◎의료계 찬성·법조계 반대·종교계 긍정적/각계반응/의료계/“사경 환자 수만명에 새생명”

의료계는 보사부의 뇌사 인정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양문희 대한의학협회 부회장은 『보사부가 뒤늦게나마 입법의지를 밝힌 것을 대환영 한다』며 『1년에 수만명이 장기이식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뇌사인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한다.

양 부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뇌사와 식물인간상태를 구분하지 못해 뇌사를 선뜻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뇌사를 받아들이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연장하게 되는등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라고 지지입장을 밝혔다.

서울대의대 김수태교수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은뒤 뇌사를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일부환자는 장기이식을 위해 도미,2억∼3억원의 수술비를 쓰고 있으나 뇌사인정으로 국내에서 수술하게 되면 그 비용이 5천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뇌사를 인정,환자와 그보호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장기이식을 용이하게 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며 의학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종교계/“양심적인 의사가 판단해야”

법적으로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데 대하여 우리종교계는 과거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있다.뇌사가 피할 수 없이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과학지식의 보급으로 뇌사의 법제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이에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에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장기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지난 89년 가톨릭세계성체대회를 계기로 창립된 「한마음 한몸운동본부」(본부장 오태순신부)와 지난해초 개신교계가 중심이 돼 설립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목사)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

불교 태고종교무부장 민법현스님은 『불교 교리상으로 인간의 사망은 뇌사가 아니라 심장사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보살행의 실천적 측면에서 뇌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다.

가톨릭 서울교구 선교사목국장 이기정신부는 『본인의 소망과 가족의 희망,정확하고 양심적인 의료진의 판단이 선행될 경우 여러 생명을 살리기 위해 뇌사상태에서 신체를 이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본부장 박진탁목사는 『뇌사과정에서 자기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죽음 또는 선택받은 죽음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조계/“뇌사와 장기이식은 별개”

법원·검찰이나 변호사등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장기이식등의 수술이 보편화된 상태에서 장기이식등의 개념을 체계화하고 입법화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입법화작업은 반대하고 있다.

백형구변호사는 『인공호흡기에 의해서라도심장이 뛰고 있는 한 죽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뇌사를 곧바로 사망이라고 인정할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뇌사의 인정은 우리의 전통적인 죽음의 관념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사람의 심장이 완전히 멎은 때를 사망의 시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의 장기이식등은 사회통념적으도 허용되는 만큼 뇌사인정과는 별도로 뇌사자의 장기이식과 관련한 입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전문가들은 『심장사설을 취하더라도 심장이식수술에 성공한 의사가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는 것은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법률적으로 장기이식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장기이식에 관한 입법화작업을 서둘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백변호사는 『뇌사상태에 있는 사람의 장기이식을 위해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뇌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장기이식의 요건을 엄격히 해야할것』이라고 덧붙였다.

◎각국의 실태/미,33개주서 법으로 인정/일선 지난달 법 개정 착수

지난 67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대의 버나드박사가 인류최초로 뇌사자의 심장을 떼내 심장질환자에게 이식함으로써 논란이 일기 시작한 뇌사는 현재 미국의 33개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등 세계16개국이 법으로,21개국은 의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 지난 88년 첫 인정한 이래 필리핀 싱가포르도 잇따라 인정,뇌사인정국이 늘고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22일 「임시 뇌사및 장기이식조사회」가 뇌사를 인정해야한다는 최종결론을 내리고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에게 이를 건의했다.

조사회는 최종보고서에서 『의학적으로 뇌사는 사람의 죽음이며 대체로 사회적·법률적으로도 수용되고 있다』고 전제,뇌사상태에서의 장기이식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뇌사가 인정되고 있는 선진제국에서의 심장이식성공률은 1년생존율 65%,5년생존율 45%이며 1년이상 생존예의 80%는 직장복귀가 가능하다.

지난 79년부터 88년까지 전세계 심장이식 총환자수는 1만3백명이고 심장이식센터는 미국에 1백18개소,유럽지역에 61개소,기타지역 23개소로 총 2백2개소이다.

지난 88년 1년간 세계적으로 실시된 심장이식은 2천4백50예이고 수술후 30일이내에 사망한 수술사망률은 8.9%이다.<덕>
1992-02-20 15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