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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이후의 남북관계(사설)

「발효」이후의 남북관계(사설)

입력 1992-02-19 00:00
업데이트 1992-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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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19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6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된다.

남북양측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두 문서의 채택을 합의했기 때문에 이날의 「발효」는 절차상의 의미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 문서로만 합의했던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틀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서로가 엄숙하게 확인해야 한다.그리고 그 확인은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살려 나가고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굳은 의지로 이어져야 한다.

두 문서가 발효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후속조치에 등한하거나 정략적으로 악용할 경우 또 하나의 나쁜 전례를 남기게 된다.그렇게되면 한반도는 냉전의 먹구름으로 더욱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이후 겪은바 있다.때문에 이같은 전례를되풀이해서는 안된다.이제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한다.노태우대통령은 지난 17일 두 문서에 서명한뒤 『이 문서들은 발효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이행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을 때는 더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측은 이 경고를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발효후 1개월안에 「남북정치분과위원회」「남북군사분과위원회」「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3개월안에 판문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또 비핵화공동선언은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핵사찰의 실시를 약속하고 있다.북측은 이러한 합의와 약속부터 충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일말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북한은 지난해말 국제핵안전협정에 서명했으나 비준을 늦추고 있다.북한당국은 『비준절차상 최고인민회의의심의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쪽 체제의 특수성을 보아 납득하기 어렵다.또 우리 정부가 제의한 핵시범사찰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전제는 신뢰를 쌓는 일이다.그러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고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는 일도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이산가족의 한을 풀어 주지 못하고 비방과 중상을 계속한다면 「발효」의 의미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김정일의 50회 생일과 연계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해 보려는 저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된다는 점을 촉구해 둔다.이번 회담이「발효」만을 축하하는 겉치레 행사로 끝나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결실이 있어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원식총리와 김일성주석의 면담을 주시하고자 한다.
1992-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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