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임금격차등 해소에 도움/내년에 「총액임금제」 실시되면

기업간 임금격차등 해소에 도움/내년에 「총액임금제」 실시되면

최태환 기자
입력 1991-12-27 00:00
업데이트 199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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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고정상여금 총망라 산정/야간 휴일수당·성과급은 별도로/지침 수용뒤 변칙 지급땐 기업제재

내년부터 실시케 되는 총액임금제는 복잡·다양한 임금체계를 단순·합리화해 궁극적으로 직종간·학력간·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외에 각종 고정수당·변동수당·상여금 등의 복합적 요소로 구성돼 독과점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편법인상의 소지를 제공,임금인상의 부담을 제품가격인상이나 중소하청업체에 전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노동부가 이번에 마련,새해부터 적용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임금교섭 가이드라인은 각 사업장이 근로자별 임금액의 연간총액과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임금협상을 펴나가도록 함으로써 편법적인 수당항목 신설 등의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고 각 항목별 협상·교섭과정에서 야기되는 노사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해소토록 하고 있다.

총액기준의 임금범위에는 기본급·직책수당·직무수당등 기존의 명칭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임금과 고정적인 상여금·근속수당·정근수당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등을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변경 등에 따라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과 기업의 형편과 근로자들의 개인적 성과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달리 지급되는 변동상여금,식사대,일·숙직비 등은 총액임금기준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시간외근로,성과급에 따른 수당 등을 별도의 임금체계로 구분한 것은 과거 연공급(연공급)체계를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우선 평가하는 직능급·직무급 구도로 전환,생산성제고 및 근로능력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거나 고율인상이 계속돼 중점관리대상인 업종은 1백36개 독과점대기업,64개 정부투자출연기관,76개 금융업종,46개 언론사 등 3백20개 기업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부 기업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형식으로 수용하고 별도의 금품제공 등 변칙적인 초과임금지급이 이뤄질 경우 부처간 합동점검에 의해 각종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그러나 이번 지침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총액임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다 노총과 재계 등의 반발에 따라 행정지도용으로 나온 만큼 어느정도 실효성있게 추진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 하겠다.<최태환기자>
1991-1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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