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체제인정이 평화공존 지름길(남북 「화해시대」로 가는가:3)

상호 체제인정이 평화공존 지름길(남북 「화해시대」로 가는가:3)

김인철 기자
입력 1991-12-15 00:00
업데이트 199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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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내정간섭·비방 절대 안해야 대결 46년 청산/북은 대남혁명 노선 규정 「당규약」 폐기해야

『남조선괴뢰들이 「핵사찰」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반대하는 어리석은 선전나발을 계속 불어대고 있다.노태우××가 그 앞장에 서고 있다』

『미제와 노××파쇼도당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죄적 전쟁문서인 전시지원협정에 맞도장을 누름으로써 침략과 매국으로 얼룩진 미국·남조선관계 역사에 천추에 용납 못할 또하나의 범죄의 기록을 남기었다』

흡사 교전중인 적대국끼리 살포하는 비방전단에나 나올 법한 표현으로 점철된 문구들이다.이렇게 험악한 표현들이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기 보름여전과 바로 하루전인 11월22일과 12월4일 북한의 당기관지 로동신문과 관영 중앙방송의 정규뉴스를 통해 여과되지 않은채 보도됐었다.

한마디로 이런 표현들은 지난46년간 남북간에 지속돼온 대결과 대립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시사하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 13일 역사적인 「대화합」을 일궈냈다.그리고 이를 25개 조문으로 담았으며 그중 「남북화해」라는 장을 둬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남과 북이 서로를 「꼭두각시」니 「괴뢰」니 하며 거듭해온 46년간의 중상모략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서로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에따라 남북은 앞으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불필요한 작태를 과감히 청산하고 진정한 이웃으로 하나의 핏줄을 가진 동포로,그리고 통일의 시대를 함께 이끌어내야 할 동반자로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했다.북은 처음에 이 조항에서 상대방에 「존재하는」이라는 표현의 체제인정을 고집했었다.이는 곧 「주체사상」을 유일한 정치이데올로기로 하는 북한의 현 사회주의체제를 인정하는 대신 남측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함께 반체제및 운동권세력이 내세우는 논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었다.다시 말해 남측 당국은 물론 「남북이 실체를 공인한」재야세력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바탕을마련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나타낸 것이었으나 북측은 이번 합의서채택에서 이같은 논리를 철회했다.

남북은 이와함께 평화상태로의 전환조항을 화해부문에 포함시켰다.북은 이 조항을 당초 불가침부문에 넣었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도 정전 협정의 체결당사자인 미국과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특히 불가침이행을 위한 신뢰구축조치부문과 함께 이번 5차회담에서 남북간 줄다리기의 「시작과 끝」이었다는 지적을 받을 만큼 북한이 완강히 거부했던 부문.그러나 양측은 「남북사이의」라는 표현을 넣는데 극적으로 동의함으로써 남북이 한반도평화해결의 주체임을 확인했다.

이는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간,북한당국과 우리측 재야세력간,북한과 미국간 대화를 병행추진한다는 북한의 3자대화논리가 전면적으로 수정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남과 북의 「책임있는」두 당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그리고 통일을 위해 하게될 「역할」이 기대된다.

남북은 또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합의했다.이는 남침용땅굴파기나 아웅산폭탄테러,KAL기폭파와 같은 간접침략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같은 약속은 상대방에 대한 무력침략반대와 함께 쌍방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이에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완수」라는 북한로동당규약(전문)에 명시된 대남혁명노선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이후 북한의 국제적 지위가 약화되면서 북한의 대외활동도 위축됐고 그 결과 국제무대에서의 남과 북의 소모적인 대결은 줄어들었으나 남과 북이 그동안 보인 대결과 경쟁의 모습은 국제사회로부터 적지않은 비웃음을 산 것도 사실.

그러나 양측은 이번에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상호협력,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밝혀 앞으로 유엔등 국제무대를 비롯,소련과 중국·일본등이 각축을 벌이는 동북아에서 양측의 위상제고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까이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해 추진되는 두만강유역개발계획과 관련,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시도될 것이며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아태각료회의(APEC)등 북한의 국제기구가입에 대한 남측의 적극적인 지원등이 잇따를 것이다.

이 모든 합의내용은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즉 늦어도 92년 3월19일 이전까지 구성될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할 구체적 방안에 따라 실천될 계획이다.

또한 남과 북이 92년5월19일 이전까지 판문점 상대측 지역에 각각 설치할 남북연락사무소는 당국간 공식적인 연락기능 외에 남북한을 왕래하는 국민들에게 「방문증명서」발급등의 제공도 맡게 된다.

이 모든 조치들이 12·13「남북합의」이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혁명적인 것들임은 물론이다.

이제 남과 북은 쌍방이 약속한대로 서로를 「비난의 객체」에서 「가슴으로 껴안을 동족」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될때 남북이 하나가 되는 길은 가까워질 것이다.<김인철기자>
1991-1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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