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높아지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도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는 6일 장애인고용 촉진위원회를 열고 장애인의 취업기회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종업원 3백인이상기업체의 의무고용비율을 현재 종업원수의 1%에서 1.6%로 높이고 장애인을 고용치 않을 때 무는 부담금역시 1인당 월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정,이달 관보에 고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인원 1인당 6만원씩 지급하던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6만5천원으로 재조정했다.
노동부는 6일 장애인고용 촉진위원회를 열고 장애인의 취업기회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종업원 3백인이상기업체의 의무고용비율을 현재 종업원수의 1%에서 1.6%로 높이고 장애인을 고용치 않을 때 무는 부담금역시 1인당 월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정,이달 관보에 고시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인원 1인당 6만원씩 지급하던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6만5천원으로 재조정했다.
1991-12-0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