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UR초안/정부,수용불가 천명

쌀 관세화 UR초안/정부,수용불가 천명

입력 1991-11-24 00:00
업데이트 199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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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켈 가트총장에 거부 서한 곧 전달/“보조금 감축등 빠져 일방적”/조 농산

정부는 23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던켈사무총장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 주요8개국 차관급회의에 제시한 실무작업초안서(working paper)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전제로 작성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주제네바 대표부의 박수길대사및 정부 실무협상대표단장인 김인호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통해 22일(현지시간)던켈사무총장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토록 했으며 같은 내용의 공식서한도 곧 보내기로 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을 주재하는 던켈사무총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농산물시장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골자로 하는 실무작업초안서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8개주요국 농무차관회의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예외없는 관세화란 모든 농산물을 개방하되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로 매기자는 미국등 농산물수출국의 주장으로 「기초식량이라는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예외인정」을 주장하는 우리측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초안서는 미국·EC 등 주요협상국들이 몇가지 정치적 결정사항에만 합의하면 최종협상안의 초안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쌀시장 개방압력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이에대해 『이번 초안서는 개방원칙만 담겨있고 보조금의 감축폭등이 빠진채 서둘러 마련된 일방적인 것』이라 지적하고 『우리입장이 거의 반영돼 있지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초안서는 ▲수입량이 없거나 적은 품목의 경우 일정비율의 최소시장접근을 설정토록 하고 있어 국내소비량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개방초기부터 낮은 관세로 수입해야 하며 ▲비교역적 기능등은 국내보조금의 감축에만 적용토록 하고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도 관셰율 조정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문제는 모든 농산물을 완전개방하되 관세율 감축기간및 감축폭만을 선진국에 비해 우대토록 돼있다.

이밖에 정부의 농업 지원정책중 구조조정·복지증진등 허용대상및 감축대상정책을 열거한 반면 관세율조정계획등 구체적인 사항은 담지않고 있다.
1991-1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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