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에 땅 매도인도 참여 보장

제주개발에 땅 매도인도 참여 보장

양승현 기자
입력 1991-11-16 00:00
업데이트 199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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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속의 특볍법안… 쟁점을 알아본다/유례없는 지역 배려… 도의회서 사업 심의/입안과정의 주민소외가 감정반발 불러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몇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주민들은 왜 반대하고 있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민들의 반대는 종전까지의 제주도개발과정에서 파생된 감정적 반발의 성격이 짙다.한마디로 개발에서의 소외감이며 개발이 된다고 해봤자 제주도 땅을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들만 덕을 보게 된다는 논리이다.

주민들은 이미 70%이상의 땅주인이 외지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고있다.

개발이 이뤄진뒤 기껏해야 제주도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거 내땅이었던 곳에 가서 풀을 뽑거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다는 피해의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제주도개발을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이같은 제주도민들의 불만을 고려한데서 비롯됐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과거의 제주도 개발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진 결과 도민의 참여가 배제됐을 뿐 아니라 개발이익 대부분이 밖으로 유출되어온게 사실』이라며 정부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건설부에 의해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온 까닭에 1차산업의존도가 50% 이상인 제주지역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산업불균형을 초래했고 무분별한 개발로 제주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특별법은 도민의 개발참여및 개발이익환원의 확대에 그 첫번째 목표를 두고있다.제27조의 「도내 농어민단체에 대한 개발사업시행 우선승인및 재정지원」,제11조의 「토지매도인의 개발사업참여보장」,제28조의 「개발부담금의 전액 제주도 귀속」조항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이 불만을 품어온 자연환경의 훼손과 1차산업의 붕괴를 막기위해 환경보전 부문도 대폭 수용하고 있다.

제19∼22조에 명시된 「보존가치가 있는 모든 지역및 자원을 절대및 상대보전지역·특별관리지구·보전자원으로 지정,무분별한 개발및 훼손의 규제를 담은 조항들이 바로그것이다.

여기에 특별법에서는 제주도의 특성에 맞도록 도민이 주체가 되어 개발계획을 수립,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법시행을 위한 대부분의 내용을 도의회가 정하는 도조례에 위임했으며 도지사가 도민대표로 구성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해 놓고있다.

물론 복잡한 인·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고 제주도에 대해 타지역보다 국고보조금을 인상지원토록 하는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확대 길을 열어놓았다.

말 그대로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법」이라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감정대립의 차원에서 벗어나 「2001년의 제주도」를 생각하는 이성적 대화만이 개발법의 장래를 결정짓게 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양승현기자>

◎특별법안 주요내용/농어민단체에 우선하여 투자사업 승인/지하수개발 판매땐 원수대금 부과·징수

1.제주도지사는 자연자원의 보전과 개발을 위하여 타 계획에 우선하는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은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공고함으로써 결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5조및 제6조)

2.종합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며 농어민단체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그 사업의 시행을 승인함(안 제10조)

3.도지사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가 당해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관광토산품 판매점,농·림·축·수산물의 직판장,휴게소 등의 경영을 원하거나 토지및 현금을 출자하여 사업시행자와 공동개발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함(안 제11조)

4.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수도사업·항만공사·도로공사및 관광단지조성사업의 시행허가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함(안제14조)

5.도지사는 제주도내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및 광물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신고·공개금지·이동금지·수선·시설물의 설치·장애물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안 제22조)

6.제주도에서 지하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거나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용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지하수를 적정하게 보호·관리함(안 제24조및 제25조)

7.개발사업중 일부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8.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관광사업소,카지노 및 투전기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9.도지사는 5년마다 농·림·축·수산업의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에 불구하고 어선의 유람선업,농·림·축·수산물의 제조·가공·판매업,승마장업,보세판매장업,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관광토산품의 생산업을 시장·군수의 허가 또는 신고나 도지사의 허가 또는 등록한 후 할수 있게 함(안 제33조,제36조및 제38조).

10.법 시행기간

이 법은 2001년까지 그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부칙 제2조).
1991-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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