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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인력의 합법적 활용(사설)

중국교포 인력의 합법적 활용(사설)

입력 1991-10-27 00:00
업데이트 1991-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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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들의 음성적인 국내 취업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제조업체들이 연수형식으로 해외인력을 들여와 인력난을 일부 해소하고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변칙적인 성격을 띤 해외인력활용방안이다.현재까지는 해외인력수입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교포들이 불법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서울역 입구 지하도 일대가 국내 취업을 위한 중국교포들의 「인력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중국교포들은 최근 들어 당국의 단속으로 한약재를 팔기가 어렵게 되자 중국에서 같은 일을 할때보다 10배이상 높은 임금을 주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한다.

한약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국교포들이 이제는 방향을 바꿔 건설현장 또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음성적인 취업을 하고 있다.이러한 방식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교포가 1만여명에 이르며 그 가운데 절반가량이 정식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로 추정되고 있는 것 같다.

불법체류로 적발되어도 벌금이 한달에 3만원이하여서 법적인 제재효과가없는 실정이다.불법체류를 하더라도 『열심히 일해 2백만원만 벌면 중국에서 번듯한 집 한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한 교포의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중국교포의 불법체류와 음성적인 취업은 확대일로를 거듭할 게 분명하다.

중국교포의 국내취업 역시 해외인력의 수입에 해당되는 만큼 정부가 선뜻 이를 허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그렇게 되면 중국교포의 불법체류문제가 멀지 않아 사회문제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한약재 행상파동이 일어나자 수습책을 세운 것 같이 불법취업이 국내 각 기업 노조와 심한 갈등을 빚는등 사회문제가 된 다음 그 대책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건설업계가 건의하고 있는 중국교포인력의 활용방안과 같은 합법적인 지침 내지는 가이드 라인을 정부가 하루속히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건설업계는 중국 길림성 연변에 기능공 연수시설을 마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포들을 교육시킨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입국시켜 건설현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관계당국과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일정한 기능과 법적인 요건을 갖춘 교포에 한해서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현재의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취업을 줄이는 방법이고 한편으로는 교포들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사랑과 같은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살리는 길이라 믿는다.

물론 중국과는 정식국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정부로서도 중국교포활용 문제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또한 국내 노동계의 반응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그렇지만 언제까지 중국교포들의 불법적인 체류와 음성적인 취업을 그대로 두고 있을 것인가.중국교포인력의 활용을 해외인력의 수입과 동일시하여 해외인력 수입에 따른 문제점만을 지적할때는 지난 것같다.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1991-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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