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부동산 불법거래 집중단속

이사철/부동산 불법거래 집중단속

입력 1991-10-05 00:00
업데이트 199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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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지자체등 동원/미등기 전매·입주권 알선등 근절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투기 행위를 억제,주택등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국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급량의 확대로 아파트등 주택의 매매및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일부 중개업자의 농간등에 의한 투기가 되살아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부를 비롯한 중앙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동원될 이번 단속에서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직접 매수,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꾼과 담합하여 급박한 사정으로 싸게 내놓은 매물이나 개발가능지역의 매물을 매수한 후 고가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등 직거래와 미등기전매등을 추적 단속할 방침이며 미등기부동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매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투기를 자극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명함등을 유포하는 투기조장 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개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 사본·계약서 사본 또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쌍방을 확인,의심이 가는 계약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거래금액과 수수료지불에 관한 내용을 문의 하는등 중개업자의 차익금 착복및 수수료의 초과 수수여부를 단속하는 하편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거래가 금지돼 있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통장이나 주택상환사채및 입주권등의 매매·알선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허가취소및 자진폐업후의 무허가 중개행위 ▲무단 휴·폐업행위 ▲허가증·자격증등의 양도·대여행위 ▲장부등의 비치및 기장상태 ▲중개인의 영업지역위반행위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1991-10-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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