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방송교류 신중 추진/국감 답변/AFKN채널 군 통신이용 검토

남북 방송교류 신중 추진/국감 답변/AFKN채널 군 통신이용 검토

입력 1991-09-26 00:00
업데이트 199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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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환경찰청장은 25일 내무위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씨 사망사건 당시 파출소주변의 상황은 총기발사가 불가피한 긴박한 상황이었다』면서 『야간에 화염병과 돌로 국가의 관서를 공격하는 자체가 위급상황』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김청장은 당시 경찰관의 총기사용시 안전수칙준수여부와 관련,『현재 확인된것은 부검결과에 나타난 총알이 어떤 물체에 스친 흔적뿐』이라면서 『총기 발사각도등의 문제는 검찰의 정밀수사결과 밝혀질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내무위는 이날 한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윤호방씨(영미니슈퍼주인) 고제렬씨(주민)등 6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하고 26일 하오 참고인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밖에 문공위의 공보처 감사에서 최창윤공보처장관은 『남북방송개방교류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상호이해 증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범정부적으로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일방적인 대북방송개방은 고려치 않고 있음을 밝혔다.

최장관은 이어 『반환되는 AFKN채널을 국가비상시 군통신용으로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보처 국정감사자료에서 올해들어 공보처와 검찰에 접수된 사이비기자사례는 8월말 현재 1백1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46명이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1991-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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