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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경유차,첫 운행 중지

수입경유차,첫 운행 중지

입력 1991-08-17 00:00
업데이트 199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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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검사서 7종 불합격 판정 내려/환경처,개선 안될땐 수입불허

올들어 7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외국의 유명경유자동차 82종가운데 9%인 7종이 국내소음인증검사에 불합격돼 운행이 보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합격된 7종의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더 인증검사기회를 주고 그래도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16일 환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대연콘크리트가 일본에서 들여온 콘크리트믹서트럭등 미쓰비시중공업제품 3대,한국항공이 미국 가지트사에서 들여온 항공기급유차 2대,독일 네오플랜사에서 대림산업등이 수입한 2층버스 2대가 국내소음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독일제품인 2층버스는 과천과 시청사이를 운행하게 하기위해 대림산업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서울시에 기증한 것으로 이번 인증검사에서 불합격됨으로써 당초 서울시가 8월 중순으로 예정한 2층버스운행계획이 차질을 빚게됐다.

이 버스는 「가속주행소음검사」결과 소음도가 85.6㏈,86.3㏈로 각각 나타나 국내허용기준인 85㏈을 0.6∼1.3㏈정도 초과했다.

또 미쓰비시사제품인 콘크리트믹서트럭도 0.3∼1.1㏈을 각각 넘어섰으며 항공기급유차량도 2.4∼4㏈까지 소음도를 초과했다.

수입인증검사는 환경처가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신규차종에 대해 시판이나 운행에 앞서 매연·소음기준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기준에 불합격될 경우 수입이나 운행을 할 수 없게된다.
1991-08-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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