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때 C형간염 검사 의무화/검사료 반영,혈액값 49% 인상

헌혈때 C형간염 검사 의무화/검사료 반영,혈액값 49% 인상

입력 1991-04-21 00:00
업데이트 1991-04-2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사부,새달부터 실시 고시

보사부는 20일 간질환합병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C형간염의 감염자와 항체양성자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헌혈 때는 반드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혈액검사는 지금까지의 에이즈(AIDS) B형간염 매독 간기능 등 4가지 항목에서 5가지로 늘어나게 됐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C형간염 검사비용으로 6천80원을 혈액수가에 반영키로 결정,3백20㏄ 1파트에 1만2천2백원이던 혈액수가가 앞으로는 1만8천2백30원으로 49% 오르게 됐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C형간염의 검사비용은 시약값 6천6백원과 재료비 1천원 등 7천6백원이지만 혈액수가가 인상되는 데 따른 수혈자의 부담을 감안,80%만을 수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C형간염은 88년 미국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새로운 간염으로 간경화 간암 등으로 발전할 확률이 B형간염보다 5∼10배나 높다.

한편 서울대 의대 임상병리학교실팀과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원이 공동으로 지난 한 햇동안 서울대병원 중앙혈액원을 찾는 헌혈자 9백32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0.93%인 11명이 C형 간염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양대병원에서도 만성간질환자 가운데 C형간염 감염자가 3명이 발견됐으며 서울 중앙병원에서는 간암 등으로 입원한 환자,3백41명 가운데 27명이 C형간염 감염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지난 89년 1월7일 부산 메리놀병원에서 수혈치료 후 급성간염으로 사망한 백 모씨(42·경남 양산군 기장읍)가 C형간염으로 추정돼 혈액을 공급한 부산적십자 혈액원이 3천2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부산지법이 판결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1991-04-21 14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