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기업인 결탁 비리 엄단/청와대 사정장관회의

공직자·기업인 결탁 비리 엄단/청와대 사정장관회의

입력 1991-03-30 00:00
업데이트 199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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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금품수수 일소/교통경찰에 돈주면 면허취소/환경·조세등 대민행정 부조리 발본/총리실에 「특감반」·대검엔 「특수부」 운영

정부는 29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행정관련 부조리를 일소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대민행정특별감찰반」과 대검찰청에 「공직 및 지도층비리 특별수사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노재봉 국무총리,김영준 감사원장,최각규 부총리,서동권 안기부장,안응모 내무,이종남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정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공직풍토 일대쇄신 작업을 연말까지 국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부정,어떤 비리도 어김없이 척결하고 공직자의 부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기업의 납품·하청·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비정상적인 로비 비용염출 등에 대해 기업 스스로 자정노력을 벌이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단속도병행하여 그릇된 기업 풍토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경제기획원·총무처 등 유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처우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계획대로 92년까지는 공무원 보수가 국영기업체의 90% 수준에 이르게 하고 각종 수당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각급 기관장의 부조리 척결의지와 사명감을 당부한뒤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가점제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하고 『공무원에 대한 상훈의 수여가 상위서열자 위주나 돌려가면서 나눠갖는 관행을 지양,명예로운 특전이 될수 있도록 상훈제도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 공무원 50명으로 구성되는 대민 행정특감반은 오는 4월10일부터 연말까지를 활동시한으로 ▲환경 ▲교통 ▲조세 ▲건축 ▲위생 ▲소방 등 대민행정부 조리를 집중 감찰하고 동시에 이들 분야의 제도개선 등 종합개선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검 중수부장을 부장으로 한 4개반의 공직 및 지도층 비리 특수부를 설치,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비리와 함께 기업간의 비리와 부조리도 사정차원에서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 특수부는 중수부 검사외에 국세청·치안본부의 수사요원을 지원받아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압력·이권개입 등 직권남용과 금품수수 행위 ▲공무상 기밀누설 ▲사회지도층 인사의 탈세·불법건축·부동산 투기·재산 해외도피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수부는 또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을 위해 ▲기업인의 공무원매수 등 비리유발 행위 ▲기업체간부 등에 납품·하도급 관련 부조리 ▲기업의 변칙할인 판매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및 출고조작 ▲공사입찰·자재구매상의 비리 등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일반인 및 기업의 공직부조리 유발행위를 막기 위해 교통위반 운전자가 경찰에 금품을 제공할 경우 운전면허를 최소,정지 또는 즉심에 회부하고 이를 단속한 경찰관에게는 특별포상금 5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건설·제조업 분야 하도급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4∼6월중 특별기간을 설정,공정거래위원회의 특별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관변부조리 척결을 위해 정부업무 대행 관련 건축사·관세사·세무사·변리사 등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 위법행위시 준공무원으로 간주해 자격정지 및 취소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1991-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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