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곱 땅장사”… 양도차익 427억원/특감서 드러난 한보의 탈세

“3곱 땅장사”… 양도차익 427억원/특감서 드러난 한보의 탈세

이용원 기자
입력 1991-02-12 00:00
업데이트 199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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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내세워 “원가매각” 위장/평당 40∼60만원 매입,148만원에 넘겨/국세청,임원 명의 토지 증여세 부과 검토

한보측이 주택조합에 4만7천7백10평의 땅을 양도하면서 4백27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대해 국세청이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한보에 대한 과세문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보측이 해당토지를 임원 4명을 동원,제3자명의로 구입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세청은 구입날짜 등을 고려해 증여세 과세기준을 마련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증여세 추징도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보주택이 수서지구에서 택지를 특혜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과세가 적절히 되었는지 여부를 줄곧 관심을 끌어왔다.

국세청은 당초 한보측이 토지거래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땅을 취득원가대로 조합에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이는 한보측이 땅을 넘긴방식이 법원 판결을 통한 「제소전화해」 형식이었기 때문이다.

제소전 화해의 내용은 해당토지 매입비용을 조합측에서 제공하고 한보측은 이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므로 땅을 실제 소유주인 조합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법원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된 만큼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주장을 믿을만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보측이 땅을 매입한 88년 4월부터 89년 11월까지 이 지역의 땅값이 보통 평당 40만∼60만원선이었고 조합에 양도한 가격은 1백48만원임이 밝혀지면서 양도차익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됐고 이는 결국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특별부가세 부과방침을 정하고 현재 조사반을 동원,토지 원소유자로부터 매입가격 등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세 부과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다.

지난해 5월 국세청은 「5·8」 대책에 따라 30대그룹 소유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았다.

이 당시 한보그룹은 2만6천평을 자진신고했으며 국세청은 이 토지에 대해 84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당시 과세기준이 된 토지는 89년 12월31일 현재 보유분이었다.

그러나 한보측의 특혜분양이 문제가 되면서 조합에 넘긴 토지도 이경상씨 등 임원 4명 명의로 구입한 제3자명의 토지임이 밝혀져 이에 대해서도 2만6천평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국세청은 이에대해 이 땅이 회사자산으로 장부에 올라있으며 법인명의로는 조합주택용 토지를 구입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비과세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따라서 일제신고를 받았던 2만6천평과는 달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세청은 11일 구입날짜 등을 고려,해당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일단 세우기는 했으나 유사한 사례들이 법원 판결에서 국세청의 패소로 끝난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세액을 결정하는데는 당분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이용원기자>
1991-0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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