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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화합 차원서 “파격적 배려”/「광주」 보상액 확정의 의미

국민화합 차원서 “파격적 배려”/「광주」 보상액 확정의 의미

이건영 기자
입력 1990-11-30 00:00
업데이트 199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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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문제로 고심/성금 목표 7백억 달성여부는 미지수

정부가 29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포함,총 보상액 규모를 확정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의 광주보상문제는 일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광주보상지원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부처간 이견을 보였던 국민성금 모금형식의 생활지원금 규모의 경우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에게는 7천만원씩,상이자에게는 3천만∼5천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고로 지급되는 보상금(호프만식 소득손실분+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합친 총 보상액 규모는 사망자 및 행불자의 경우는 7천1백만∼1억2천3백만원,상이자의 경우는 3천만∼1억9천2백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보상법이 통과된 직후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가 지난 8월17일부터 9월15일까지 모두 2천6백90명으로부터 피해자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1차로 2천2백40명을 보상대상자로 판정하고 나머지 4백50명에 대해서는 재심토록 했다.

이들 보상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사망자가 1백65명 ▲행불자가 37명 ▲상이자 1천9백74명 ▲연행·구속자 등 기타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64명이다.

정부가 보상금 결정과정에서 특히 고심을 한 부분은 생활지원금 이란 것이 전례가 없던 것이어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이를 어떻게 무마하면서 적정수준의 보상규모를 산정하느냐 였다.

총 보상수준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보훈연금과 비교해 과다하다고 불만을 나타낼 것이고 광주 피해자들은 나름대로 적은 액수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광주문제의 해결이라는 정치적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총 보상액의 규모를 상이자의 경우 최고 1억9천2백만원으로 「파격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광주문제 해결은 결코 금전이나 보상규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이번 보상금 규모는 정치적 차원의 결단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으나 차별의식에서 오는 반발이 무마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정부 주변에서는 그동안 대략 1억∼1억2천만원선에서 총 보상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번에 결정된 보상규모는 그같은 관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광주문제 조속해결 의지를 반영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6공 정부의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정부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현지의 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첫째가 국민성금으로 충당키로 한 7백억원에 달하는 생활지원금을 어떻게 모금할 것이냐의 문제다. 정부에서는 일단 광주시가 기채를 통해 선지급한 뒤 모금이 완료된 뒤 정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긴 하지만 모금목표가 예상대로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재벌들의 참여 없이는 힘들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기적으로 불우이웃돕기운동 등이 겹쳐 목표액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로서도 「국민화합차원」에서 전 국민적 모금 운동 동참을 언론에 호소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재해발생시에도 통상적으로 국민성금 모금액이 2백억∼3백억원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광주 현지에선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에 앞서 선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요구하면서 수령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정부로서는 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야당 및 재야에서는 국가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을 주장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의 보상금 수령을 더욱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수십명 정도만이 보상수령을 거부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셋째 상무대 공원화와 기념관 건립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면 광주 현지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론이 돌아설 소지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 추진일정에는 큰 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총 보상금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12월 초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가급적 연내에 마무리 짓는 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한편 국민성금 모금기간을 내년 2월까지로 잡은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 기간을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광주문제 치유기간으로 삼아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코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주목된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발 10년 만에 그 관련 피해자들에게 형식상으로는 「금전상」의 보상으로 위무를 한 것이지만 정부로서는 광주 문제를 확실히 한 단계 높은 「민주화운동」으로 규명하는 절차일 수밖에 없어 그 만큼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이건영 기자>
1990-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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