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안정 분야별 대책 요지

사회·경제안정 분야별 대책 요지

입력 1990-10-16 00:00
업데이트 199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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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소탕 80일작전」 연말까지 전개/매달 3차례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근로자주택 6만호 건설 올 목표 달성

○사회안정분야

▷내무부◁

◇범죄와 폭력소탕=▲내근요원 2만2천명,행정차량 1천2백36대를 일선 방범활동으로 전환하고 신규보충인력 2천7백명의 교육기간을 단축해 11월초에 일선배치하는 등 가용경찰력을 총동원 ▲파출소직원 형사 C3 및 교통경찰관 등 모든 외근요원을 무장근무시켜 강력범 검거와 경찰관서·주요시설 습격 등에 대비 ▲임시검문소 5백51곳을 상설검문소로 바꾸어 나가고 군경합동검문으로 검문소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검문·검색강화 ▲연말까지 전자오락실·유흥업소·지하철 및 시장주변 등 범죄우범요소에 대해 연말까지 80일 소탕작전 전개 마약·인신매매·장물사범 등 고질적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특히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제조·반입·유통경로를 철저히 추적 검거 ▲15일부터 지방행정·교육위원회·세무서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지역별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퇴폐 및 업태 위반·시설기준 위반·영업시간위반 및 청소년 출입 등에 대해 불시 집중단속해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유기장의 도박성 투전기를 근절하고 투전기수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봉쇄

◇불법과 무질서 추방=▲폭력을 수반한 집단행동은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불법외부세력의 개입 및 연대투쟁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불법집단행동에 강력히 대처 ▲음주운전·과속·난폭운전·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5대 교통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사업용 차량의 불법영업·난폭운전·정유장질서문란행위의 단속을 강화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전담요원 5백49명을 투입,10월말까지 1단계로 사전준비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연말까지 간선도로·호텔·예식장·유흥업소 주변 등 취약지역 6백29곳을 강력히 단속 ▲10월말까지 건축물부설주차장 현황을 일제히 점검,불법 용도변경 했을 경우 원상복구시키고 상설단속반을 편성,정기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선진질서위원 등 자율협력단체 및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 매주 월요일마다 출근시간에 대대적인 교통질서 가두캠페인을 전개 ▲매달 3차례 「거리질서 확립의 날」을 지정,안전띠 매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상태를 점검.

◇사회병리의 퇴치=▲10월중 국민운동 관련 단체장 간담회와 민간단체 및 조직별 실천결의대회를 갖고 범국민 도덕성 회복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과소비·퇴폐유발업소의 정비,불건전한 광고·서적·비디오 등에 대한 규제강화,도덕 및 성문란행위 등의 집중단속을 통해 사회병리 유발요인을 제거.

▷법무부◁

◇범죄소탕 및 재범 방지대책=▲전국강력부장·특수부장회의 개최(10·16) ▲전국교도소장·소년원장 합동회의 〃(10·17) ▲전국보호관찰소장회의 〃(10·18) ▲수사지도협의회 수시 개최.

◇조직폭력 등 민생침해사범 척결=▲조직폭력배·강력사범 지명수배자에 대한 검거 주력기간을 설정(10월∼12월) ▲마약조직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마약제조·밀매·투약사범 집중단속(11월∼12월) ▲가스총·도검류 등 흉기소지 및 불법제조 일제단속(11·1∼11·30) ▲중요수배자 TV공익광고방송으로 신고유도 및 은신처 차단 ▲중요강력사범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중형선고를 유도 ▲법원과 협조하여 흉악범전담재판부를 구성 ▲재범자의 보호감호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 ▲흉악범의 가중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별입법조치를 강구

◇조직폭력·마약 등 조직범죄의 발본색원=▲일시 잠적한 폭력조직·마약사범 등을 집중추적 검거 ▲유흥업소·오락실 등 폭력조직서식처를 상시 단속하고 자금·재산 추적조사,금품제공 등 지원자는 범죄단체방조범으로 처벌 ▲무허가직업소개소 등 부녀약취유인 유발사범 일제단속(11월∼12월) ▲흉기휴대·집단폭력·폭력재범자 처벌강화를 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음란·퇴폐 등 범죄유발환경 정화=▲이발소·숙박업소 등 음란·퇴폐영업,음란광고물 등을 중점 단속(11월∼12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일제단속(11·1∼11·30) ▲음란·퇴폐 추방운동 전개

◇전과자 재범 방지=▲흉악범 특별수용을 위한 초중구금 교도소를 조기신설 ▲전국교정시설을 초중구금,중구금,경구금,개방시설 등 단계적 교정처우시설로개선 ▲흉악범 특별정신교육을 강화(10월∼12월) ▲가석방 등 허가기준 조정 ▲흉악소년범 특별처우 실시 ▲흉악범에 대한 집중적 보호관찰 실시(10월∼12월)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지역별 범죄추방캠페인 실시(10·25) ▲범죄없는 마을 유공자표창(12·10) ▲지도층의 투기행위·신도시 개발지역 등의 아파트 불법 당첨자,투기조장 중개업자 등을 중점 단속(10월∼12월) ▲가등기,명의신탁,제소전화해 등 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색출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 행정제재를 병행.

▷노동부◁

◇노사분규 강력대처=▲분규현장에 공권력 투입 및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제3자 개입행위와 급진 노동운동 세력을 사전 봉쇄 ▲자체 상담과 교육활동을 통해 노조운동의 민주화 제고 ▲주택공급 및 근로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 ▲울산·마산·창원·부천 등지에서 지역별 노사관계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관계 현안을 진단하고 기업의 노무관리 상황을 파악해 개선 ▲분규취약기업체의 노사대표 등 2만명을 집중 교육.

▷문교부◁

◇학교주변 환경정화=▲학교 환경정화구역내의 건축허가심의 강화 ▲구역내의 기존업소의 철저관리 ▲업소가 유해판정을 받을 경우 폐쇄 등 강력 대응 ▲유해업소 분류대장을 작성 연중 감시.

◇생활습관 및 도덕성 교육=▲인내 예절 질서 협동 자립 정직 절약 청결 등 8개 덕목함양 등을 통한 올바른 학교생활습관 교육을 전개 ▲교복착용을 권장하고 두발단정 등 학생들의 용모지도에 역점 ▲올바른 생활태도를 지닌 모범어린이 표창 ▲비행청소년 예방운동을 범학교차원에서 전개.

○경제안정분야

◇물가안정=▲폭우피해 및 페만사태로 물가관리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나 금년 물가안정이 내년도 경제운용의 관건이 되는 점을 감안,부문별 안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책정 ▲국제원유가 상승에 대해 우선은 관세인하와 석유사업기금 등을 활용해 대처하면서 앞으로의 국제유가동향과 전반적인 경제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

◇부동산투기 억제=▲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중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이 되거나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부동산」에 한해 재심절차를 통해 예외를 인정하되 이를 제외한 모든 비업무용 부동산은 차질없이 처분하고 증권·보험회사의 미매각 부동산은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해 처분되도록 추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가수요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실시하고 주택분양 물량을 확대.

◇에너지 소비절약 강화대책=▲산업체 등의 에너지 소비절약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집단 에너지사업법을 제정해 열효율을 20∼30% 향상시킬 수 있는 집단에너지공급 확대기반을 구축 ▲중·대형승용차의 자동차세 중과,휘발유특소세 인상(현행 85%→1백30%) 대용량 에어컨 등의 특소세 인상 등 에너지 소비절약시책을 강화

◇농어민 복지향상대책=▲채권 발행,재정지원 등으로 농지관리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을 조달하고 영농규모확대사업,농업진흥지역 지정 등 내년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관련사업 시행계획을 연내 확정 ▲금년말 타결 예정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수입개방 보완대책 특별위원회」를 적극 활용,농민공감대 형성 및 국내대책 마련을 위한 여론수렴 및 홍보를 전개.

◇근로자·서민용 주택건설=▲근로자 주택건설이 9월말 현재 2만9천2백87호의 사업실적을 보임으로써 다소 부진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를 적극 지원 독려해 연말까지 계획물량 6만호를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

◇저소득층 복지향상=▲저소득층 생활실태조사(10월)에 따라 내년에는 생계보조비 인상 및 생업자금 융자규모를 확대 ▲의보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10% 인하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탁아소(6백55개소)를 운영.
1990-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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