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환자는 「봉」인가/윤화자 치료 바가지요금 청구의 안팎

자동차보험 환자는 「봉」인가/윤화자 치료 바가지요금 청구의 안팎

박선화 기자
입력 1990-10-05 00:00
업데이트 199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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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4백원짜리 약 5천원 받기도/정부,전국민 개보험시대 맞춰 제도개선 움직임

자동차보험 환자는 봉인가.

각급 병원에서 자동차사고로 다친 환자에 대한 치료비로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의료비는 한마디로 바가지 요금이다.

예를 들어 골절시에 쓰이는 항생제인 겐타마이신 80㎎의 경우 표준소매 가격은 5백원(의료보험가격은 3백94원)이지만 자보환자에 대해서는 3천∼5천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보환자에 대해 개별적인 약품이나 기술료등의 가격을 비싸게 받기 때문에 자보환자들이 부담하는 평균적인 의료수가가 의료보험 수가에 비해 훨씬 비싼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무부 조사에 따르면 의료보험 수가를 1백으로 할 경우 자보환자의 평균의료수가는 종합병원의 경우 약 2배,병원은 약 1.3배,의원은 약 1.2배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8∼89년 중 전국 2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청구한 건에 대해 자동차 사고시 많이 발생하는 6개 병명을 선정해서 총 1백58건을 표본으로 추출해 의료보험수가로 일일이 환산,가중평균해서 조사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른 수가의 차등화 정도도 의료보험에 비해 그 폭이 엄청나게 크다. 의보환자의 경우 의원의 수가를 1백으로 하면 병원은 1백1.7,일반 종합병원은 1백4.5,3차 진료기관인 대학부속병원은 1백6.5로 그 차이가 별로 없는 편이다. 그러나 자보환자의 경우 의원의 수가를 1백으로 하면 병원은 1백7.2,일반 종합병원은 1백36.7,대학 부속병원은 1백80.3이다. 의료보험에서도 입원료 및 기술료에 한해 의원은 7%,병원은 13%,종합병원 23%,3차 진료기관 30%의 가산료를 적용하고 있으나 자보환자에 대해서는 이를 훨씬 넘어서는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의료수가의 비교일 뿐이고 입원비 식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 총액을 비교하면 의보환자와 자보환자의 부담은 가히 천문학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서울 시내 종합병원 16건,병원 및 의원 각 2건을 대상으로 유사한 병명에 대한 의료비 청구액을 비교한 결과 의보환자의 의료비 총액을 1백으로 할때 자보환자의 총의료비는 의원이 1백69.5,병원이 1백52.5이며 종합병원은 무려 6백30.9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보환자의 의료수가가 높은 것은 각급 의료기관이 자보환자에 대해서는 각 진료 항목별로 의보환자보다 비싼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자보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는 병원별,진료항목별로 차이가 많으나 대체로 의료보험수가의 약 2∼4배 수준이며,일반 종합병원은 약 2∼3배 수준이다.

자보환자에 대해서는 진료행위 및 진료수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의료비 청구 및 심사ㆍ지급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의료비의 과다청구,허위 청구,편승치료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의보 및 산재보험은 통일된 양식에 따라 의료비 청구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비해 자보는 이같은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구체적인 진료행위나 품목ㆍ수량ㆍ단가 등이 명시되지 않은 간단한 총괄 청구서로 의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 중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이며 대인 배상보험금 중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7%이다. 일본의 경우 총 지급보험금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이며 대인보험금의 비중은 30%에 지나지 않는다.

재무부는 의료기관에서 자보환자에 대한 의료수가를 이처럼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것은 관련제도의 미흡 때문이라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를 새로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 사안에 따르면 의료보험이 국민개보험으로 실시되고 있고 자보환자라 해서 의료수가를 특별히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자보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 환자와 똑같은 의료수가를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보수가는 보사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산재보험수가는 노동부장관이 의보수가를 준용해서 결정ㆍ고시하며 자보환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일반수가는 도지사가 인가하고 있다. 재무부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서 자보환자의 일반수가도 의보수가와 같이 보사부장관이 결정,고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보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의료보험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의보가 자동차보험에 구상토록 함으로써 자보 의료비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이 의보와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두번째 개선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이 지연될 경우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상을 통해 잠정적으로 의보수가에 일정한 율을 가산해서 적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의료수가는 의료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잠정적으로 수술ㆍ주사ㆍ판독등 고유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의보수가보다 2배로 인정하는 것이다.

세번째 안은 법령개정ㆍ의료수가에 관한 협상 등을 추진하면서 자보환자에 대한 과다청구ㆍ과잉진료등을 막기 위해 현재 의료보험의 의료비를 심사하고 지급을 담당하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자동차보험 의료비에 대한 심사를 위탁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달 중 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보사부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박선화기자>
1990-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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