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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가중처벌 확정/당정회의

「특수강간」 가중처벌 확정/당정회의

입력 1990-09-08 00:00
업데이트 199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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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7일상오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종남법무부장관과 당소속 국회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형사관련특별법의 개정방향 등을 논의,특수강간죄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고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증인 등의 보호와 관련,관계법규에 범죄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재판의 증인 등에 대해 보복살인ㆍ상해ㆍ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회의는 또 국가경제 규모의 확대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 등 범죄구성 요건의 해당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1990-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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