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손해보험협회는 24일 경운기 등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에 방향지시등ㆍ야광반사판 등의 안전장치부착을 의무화해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현재 농업기계화촉진법상 임의 사항으로 돼있는 안전장치부착을 의무화하고 경운기운전면허를 원동기사용자 이상의 면허취득시 가능토록 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 협회는 농기계운행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관할경찰서장 및 시장ㆍ군수가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는 1천6백22건이 발생,1천35명의 사상자를 낸것으로 밝혀졌다.
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현재 농업기계화촉진법상 임의 사항으로 돼있는 안전장치부착을 의무화하고 경운기운전면허를 원동기사용자 이상의 면허취득시 가능토록 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 협회는 농기계운행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관할경찰서장 및 시장ㆍ군수가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는 1천6백22건이 발생,1천35명의 사상자를 낸것으로 밝혀졌다.
1990-08-2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