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전 노조간부/최창훈씨 1년 선고 입력 1990-08-23 00:00 업데이트 1990-08-23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8/23/19900823019008 URL 복사 댓글 14 서울지법 남부지원 송영헌판사는 22일 한국방송공사(KBS) 제작거부사태와 관련,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창훈전KBS노조노사국장(3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KBS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90-08-2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