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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수입 못한다”/정 노동차관

“외국인력 수입 못한다”/정 노동차관

입력 1990-07-22 00:00
업데이트 199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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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경제적 심각한문제 야기 우려/부문별 인력수급 조정으로 해결

정동우노동부차관은 최근 일부 업계에서 인력난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의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한 것과 관련,정부는 이를 허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정차관은 21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상의주최 「최고경영자대학강좌」에 참석,『외국인력의 수입은 심각한 사회ㆍ경제적인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건설ㆍ탄광등 일부 업계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사실이나 그 원인이 절대 인력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 취업기피와 서비스업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문별 인력수급 조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도 노동인력시장개방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만큼 기업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차관은 최근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당분간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관계법 개정은 헌법개정 또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개편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차관은 그러나 재계 및 노동계가 제기한 문제점 들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1990-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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