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산론은 헌정 파괴 발상”/김영삼대표 회견문답

“국회 해산론은 헌정 파괴 발상”/김영삼대표 회견문답

입력 1990-07-22 00:00
업데이트 199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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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밀약설」 있을 수 없는 일

­야권은 최근 통합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자당의 내각제개헌 추진을 영구집권음모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각제개헌에 대한 입장은.

『권력구조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중심제나 내각제 모두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내각제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당 일각에서 내각제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으나 이는 사견에 불과하며 야권에 내각제를 제안한 바도 없고 제안할 움직임도 없다』

­민자당 내부에서 최고위원들간에 내각제에 대한 합의각서가 작성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합의각서는 있을 수도 없다. 노태우대통령도 국민이 원치 않으면 내각제개헌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종필·박태준최고위원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고 당 소속의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다』

­야권에서는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헌법상 기구는 누구도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에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야당 주장은 헌정중단과 정국의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 무책임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노대통령의 남북한 교류 특별제의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안법을 과감히 개폐할 용의는.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등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평민당과 상설기구가 설치되면 남북관계에 전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문제를 협의하고 이에따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제법 협상과정에서 정당공천제 도입을 수용할 의사는.

『평민당은 지난 임시국회때 정당추천제를 고집하며 국회를 파행화시켰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당공천제 도입여부를 포함한 지자제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
1990-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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