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상품화」 미서 논쟁 가열/「장기매매」의 비윤리성 문제화

「생명의 상품화」 미서 논쟁 가열/「장기매매」의 비윤리성 문제화

김호준 기자
입력 1990-07-18 00:00
업데이트 199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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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연장 위한 조치” 옹호론도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하는 생명공학의 혁명,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금전만능 풍조의 확산,이같은 요인들이 겹쳐져 미국사회는 지금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사회윤리의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최근 보도했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의 목숨을 연장시키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신장이나 각막등 자신의 신체의 일부을 팔고 불임부부를 위해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대리모출산이 성행하는가 하면 돈을 받고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는 일도 보편화되고 있다.

이같이 기존의 생명윤리를 전면부정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이후 오게될 두려운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이 신문은 담고 있다.

남북전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이후 인간 자체에 대한 소유와 매매는 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돈의 위력」앞에 장기매매산업은 점점더 각광받는 새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미국내에 장기이식수술을 위해 장기제공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2만6백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해마다 9천건의 신장이식수술,1천7백건의 심장이식수술,2천2백건의 간장이식수출이 행해지고 있으며 각막이식은 3만건을 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또 이들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이 지불하는 대가만도 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장기매매와 함께 각광받는 또하나의 산업이 지난 88년 「베이비 M」사건으로 전세계에 화제가 됐던 대리모계약. 「생식산업」이라고도 불리는 이 대리모출산에는 전문중개업자까지 끼어들어 중개업자가 대리모출산을 의뢰하는 불임부부로부터 약4만달러를 받아내고 이중 1만∼1만5천달러만 실제 대리모에게 지불하는 착취도 벌어진다.

더욱이 의뢰부부들이 건강한 아이만을 희망하기 때문에 임신중 태아의 건강여부를 검사하는 품질관리(?)까지 실시,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 유산시킨다는 조항도 계약조건에 반드시 들어가는 비인간적 행위마저 아무 거리낌없이 자행되고 있다.

한편 생명공학의 발달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조지 무어 사건.

무어씨는 지난 76년 캘리포니아대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매우 특이한 종류의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비장을 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병원의 한 전문가가 무어씨의 암세포로부터 특수세포를 배양시키는데 성공,이로인해 약 30억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자 무어씨는 자신의 암세포에서 배양한 세포로 발생한 이익이므로 자신도 그 이익의 일부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 캘리포니아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1심(86년)에서는 무어씨가 패했지만 항소심(88년)에선 오히려 무어씨가 승리,지금 주최고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결국 암세포까지도 「돈」이 되는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장기매매나 대리출산 등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이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찬반논쟁도 격렬해지고 있다.

미법률가기금의 로이 앤드류스씨 같은 사람은 『장기제공자나 수혜자는 물론 사회전체까지도 장기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게될 것』이라며 자유로운 장기매매시장의 창설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반대론이 더 우세하다. 반대론자들은 인체를 물건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체의 일부를 파는 것이 허용된다면 결국 자신을 노예로 파는 일도 정당화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인체의 장기나 태아를 매매하는 것은 곧 인명에 대한 전통적인 경외심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있다.

인체를 물건처럼 취급하는데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미국사회가 풀어야할 가장 어려운 윤리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0-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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