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에 의원 사퇴 파문/김정길·이철·노무현·이해찬의원 사직서

대치정국에 의원 사퇴 파문/김정길·이철·노무현·이해찬의원 사직서

입력 1990-07-14 00:00
업데이트 199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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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야권통합 등 요구/민주 5의원 모두 동조할 듯/민자선 파문 줄이게 처리유보 방침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에 여야 대결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김정길·이철·노무현의원과 평민당의 이해찬의원 등 소장의원 4명이 13일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박준규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데 이어 민주당의 이기택총재와 박찬종·김광일·장석화·허탁의원 등 나머지 민주당 소속의원 5명도 14일중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파행국회의 정가에 「사퇴 파문」을 던지고 있다.

여당인 민자당은 이같은 의원직 사퇴 파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 하오 본회의에 이들 의원의 사퇴서 제출 보고를 하지 않는등 사퇴서 처리를 계속 유보키로 했으며 평민당은 13대 국회 해산 및 의원직 총사퇴의 원칙입장 견지속에서도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이에 동조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사퇴파문의 파장이 당장 여야 전면대결·야권동조 확산·장외투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3면〉

이들 소장의원 4명은 이날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대 국회가 반민주악법만을 불법하게 양산하는 통법부로 전락했다』고 주장,국회의원직 사퇴이유를 밝혔다.

국회법에는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리토록 하고 있으나 민자당과 평민당은 찬성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폐회중에는 국회의장이 독자 판단에 의해 수리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박의장이 수리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날 먼저 사퇴서를 제출한 4명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자당이 출현한 이후 국회는 청산과 개혁의 주체에서 수구와 반동의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국군조직법과 방송관계법등 각종 악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있는 민자당 정권의 횡포에 항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통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13대 국회를 즉각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직을 총사퇴할 것을 여야의원 모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하고 『평민·민주당 및 재야세력은 범민주 단일수권정당으로 통합,민자당의 영구집권음모와 내각제개헌 기도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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