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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폭행ㆍ협박범 엄단/대검/「보복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 추진

증인폭행ㆍ협박범 엄단/대검/「보복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 추진

입력 1990-06-23 00:00
업데이트 199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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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우려 피고인 보석서 제외

범죄 피해자 및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 등이 형법에 신설된다.

또 증인이나 참고인이 법정출석과정에서 신변에 위험을 느낄 경우 사법경찰관의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등도 개정된다.

대검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ㆍ범죄피해자구조법의 개정시안을 법무부에 보내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이 마련한 개정시안은 조직폭력배들이 피해자ㆍ증인ㆍ참고인에게 면회를 강요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고 법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위협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사 또는 재판의 단계에서 피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의 증언ㆍ진술을 방해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ㆍ협박을 했을 때에도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고소ㆍ고발ㆍ증언ㆍ진술 등과 관련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 또는 상해를 가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법도 개정,형사사건의 증인ㆍ참고인 또는 그 친족이 증인ㆍ참고인의 증언ㆍ진술ㆍ출석과 관련해 피해자가 된 때에는 피해당사자와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피해자 등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과 친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1990-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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